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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공무원 여비규정 4 1489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비고 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제10조 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 제1항 관련)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단위 : 원)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운임 (1일당) (1박당) (1일당)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비 실비 ②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특실) (1등급)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실비 싱가포르
(상한액: 나. 나등급
서울특별시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실비 실비 100,000,
제2호 실비 실비 25,000 25,000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일반실) (2등급) 광역시 2) 남 · 북 아 메 리 카 주 : 멕 시 코 , 미 국 , 브 라 질 , 세 인
80,000, 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그 밖의 지역은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70,000) 3) 유 럽 주 : 그 리 스 , 네 덜 란 드 , 노 르 웨 이 , 덴 마 크 ,
비고 ①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일비와 식 비는 실 비로 한다 . 공 적 항 공마 일 리 지 를 사 용 하 여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헝가리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4) 중 동 · 아 프 리 카 주 : 가 봉 ,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
인사혁 신처 장이 정 하는 바에 따 른다 .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②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③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 다. 다등급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1) 아 시 아 주 · 오 세 아 니 아 주 : 뉴 질 랜 드 , 마 셜 군 도 ,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④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2) 남 · 북 아 메 리 카 주 : 가 이 아 나 , 도 미 니 카 공 화 국 ,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
정한다. 니다드토바고, 파나마
⑤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지급한 다.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 동 · 아 프 리 카 주 : 가 나 , 기 니 , 나 이 지 리 아 , 니 제 르 ,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구 분 항공운임 라. 라등급
1) 아 시 아 주 · 오 세 아 니 아 주 : 네 팔 , 동 티 모 르 , 라 오 스 ,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실비(1등석)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 · 북 아 메 리 카 주 : 과 테 말 라 , 니 카 라 과 , 볼 리 비 아 ,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실비(2등석)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정할 수 있다 . 4) 중 동 · 아 프 리 카 주 : 감 비 아 , 기 니 비 사 우 , 나 미 비 아 ,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③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단위: 미 달러화($)) ④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구 분 등급 일비 숙 박 비 식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60실비(상한액: 471)186않는다.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60실비(상한액: 422)136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60실비(상한액: 271)102   
60실비(상한액: 216)85구 분지급 기준지 급 액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50실비(상한액: 389)160   
5톤 이하의 이사화물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해당하는 사람50실비(상한액: 289)117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 장의
50실비(상한액: 215)87이용료 포함)   
50실비(상한액: 161)735 톤 을초 과 하 는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40실비(상한액: 282)133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하 는 이 전 비 의 실 비 ( 사 다  
국내 이전비
해당하는 사람40실비(상한액: 207)99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 리 차 또 는 승 강 장 의 이 용  
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40실비(상한액: 162)72으로 한다)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40실비(상한액: 108)61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장의 이용료 포함)의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35실비(상한액: 223)10750%를 더한 금액  
해당하는 사람35실비(상한액: 160)78   
1. 15㎥ 이하의 이사화물실비
35실비(상한액: 130)58    
35실비(상한액: 85)492. 15㎥를 넘는 이사화물15㎥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5. 별표 1의 제2호에30실비(상한액: 176)81국외 이전비(이사화물이 25㎥를 넘는이전비의 실비에 15㎥ 초과
해당하는 사람30실비(상한액: 137)59경우에는 25㎥를 상한으로25㎥ 이하의 이사화물에 
30실비(상한액: 106)44한다)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30실비(상한액: 81)3750%를 더한 금액   
 
 
 
 
2026-01-05 오후 1: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