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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관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
 
 
⓾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시행 2024년 6월 27일)
 
 
 
제1장 총 칙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 1조(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한다.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그 밖 에 제 1 0 조 의 2 제 1 항 에 서 정 한 업 무 를 수 행 하 기 에
1. “ 감 리 ” 란 발 주 자 와 사 업 자 등 의 이 해 관 계 로 부 터 독 립 된 자 가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 3 장 감리업무절차 등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 감 리 법 인 ” 이 란 「 전 자 정 부 법 」 ( 이 하 “ 법 ” 이 라 한 다 ) 제 5 8 조 제 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①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4항에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3. “발주자”란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이하 “감리대상사업”이라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1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한다)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사업자”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③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말한다.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5. “ 감 리 원 ” 이 란 법 제 6 0 조 제 2 항 에 따 라 감 리 원 증 을 교 부 받 은 공고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사람을 말한다. 평가하여야 한다.
6. “ 총 괄 감 리 원 ” 이 란 해 당 감 리 대 상 사 업 에 대 하 여 감 리 업 무 를 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총괄·조정·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제안요청서
7. “감리교 육 ”이 란 법 제 60 조제 1항 에 따라 감리 원이 받 아 야 하 는 2.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교육으로「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을 말한다. ④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8. “ 감 리 이 론 과 목 ” 이 란 감 리 교 육 중 감 리 기 준 , 감 리 기 법 등 감 리 하며, 사업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론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제 7조(감리계획)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9. “ 감 리 실 습 과 목 ” 이 란 감 리 이 론 과 목 을 이 수 한 후 받 아 야 하 는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감리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사업자 등(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위탁업무수행기관”이란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8 조 ( 요 구 정 의 단 계 감 리 ) ① 감 리 법 인 은 사 업 자 로 부 터
위탁을 받아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 감리원증의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발급 및 관리, 감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11. “ 감 리 보 고 서 ” 란 감 리 법 인 이 감 리 및 시 정 조 치 확 인 을 수 행 한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말한다. “감리보고서”에는 한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12. “ 3 단 계 감 리 ” 란 감 리 대 상 사 업 의 요 구 정 의 , 설 계 , 종 료 단 계 로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정의단계
13. “2단계감리”란 3단계감리 중에서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를 생략한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4. “ 상 주 감 리 ” 란 감 리 대 상 사 업 현 장 에 상 주 하 거 나 , 주 기 적 으 로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되는 감리원(이하 “상주감리원”이라 한다)이 사업관리 업무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지원,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감리 실시시기 및 인력 배치 등 제 9조(설계단계 감리) ① 감 리 법 인 은 사 업 자 로 부 터 감 리 대 상 사 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제 3조(감리 실시시기) ①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한다.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2.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할 수 있다. 단,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 「 소 프 트 웨 어 산 업 진 흥 법 」 제 2 4 조 의 2 제 2 항 에 따 라 대 기 업 인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2. 그 밖 에 감 리 대 상 사 업 의 위 험 도 · 난 이 도 가 높 다 고 판 단 되 는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리대가 산정) 감리대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 0 조 ( 종 료 단 계 감 리 ) ① 감 리 법 인 은 감 리 대 상 사 업 검 사 전 까 지
제 5조(감리인력 배치) ①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②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수 있다.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2026-01-05 오후 1: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