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관리자료 관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 1491
제출하여야 한다.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제 10조의2(상주감리) ① 상 주 감 리 원 은 다 음 각 호 의 업 무 를 수 행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1. 증명사진 1매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2.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격증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사본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3. 별 표 4 에 따 른 정 보 처 리 분 야 업 무 경 력 을 증 명 하 는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서류(업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자격 또는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과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자에게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별지 제9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된다.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리법인 등록 및 관리 등 제1 7 조 ( 감 리 원 증 의 재 교 부 ) ① 감 리 원 이 감 리 원 증 을 잃 어 버 리 거 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제1 1 조 ( 감 리 법 인 의 등 록 신 청 등 ) ① 법 제 5 8 조 제 1 항 에 따 라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감리법인으로 등록 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만,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을
법인이 영 제7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받았을 때에는 관리원부에 변경 및 재교부 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법인등기부등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 8 조 ( 감 리 원 경 력 확 인 서 발 급 등 ) ① 영 제 7 5 조 제 2 항 에 따 라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다.
④ 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 신청을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 받은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리법인등록증의 제1 9 조 ( 감 리 유 사 자 격 인 정 절 차 등 ) ① 영 별 표 3 에 따 른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리법인등록부에 등록증 정 보시 스 템 감 리 유 사 자격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 나 에 해 당하 는
재교부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자격 중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을
한다. 말 한다 .
제1 2 조 ( 감 리 법 인 의 등 록 사 항 변 경 신 고 등 ) ① 영 제 7 3 조 제 4 항 에 1.「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감리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리법인 2.「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3. 자 격 운 영 기 관 인 증 표 준 ( I S O 1 7 0 2 4 ) 에 따 라 인 증 을 받 은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국제자격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는 제11조 ② 제1항에 따른 유사자격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격관리기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국제자격인 경우 해당 자격관리기관의 국내 지부를 포함한다)의 장은
제1 3 조 ( 감 리 법 인 의 폐 업 ) ① 감 리 법 인 이 폐 업 하 고 자 하 는 경 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폐업신청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감리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격이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신청을 받은 경우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1개월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확인한 후 감리법인 연장할 수 있다.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제 5 장 감리원의 교육 및 자격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유사자격의
제1 4 조 ( 감 리 교 육 의 실 시 등 ) ① 위 탁 업 무 수 행 기 관 의 장 은 매 년 유지 여부 등을 필요시 재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1월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감리교육 일정을 공지하고 이에 따라 유사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유사자격 제외일 이전에 취득한
감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취득일자 기준)은 유사자격으로서 인정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제2 0 조 ( 문 서 관 리 ) 발 주 자 는 감 리 계 약 서 , 감 리 계 획 서 , 감 리 보 고 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제1 5 조 ( 계 속 교 육 ) ① 영 별 표 4 에 따 라 계 속 교 육 을 받 아 야 하 는 보관하여야 한다.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 1 조 ( 보 안 에 관 한 사 항 ) ① 정 보 시 스 템 보 안 에 관 한 사 항 은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2. 그 밖 에 법 령 또 는 감 리 기 준 등 의 개 정 에 따 른 변 경 사 항 이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판단하는 경우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기밀보호 등 국가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교육을 포함한다.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제2 2 조 ( 다 른 규 정 의 준 용 ) 감 리 계 약 의 체 결 , 변 경 등 에 관 하 여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을
2. 정 보 기 술 또 는 감 리 관 련 교 육 , 세 미 나 , 심 포 지 엄 , 포 럼 준용한다.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인정하는 교육 2.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 시 행 령 ,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규칙
감리기준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을 갈음할 3. 계약예규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예규
제1 6 조 ( 감 리 원 증 의 교 부 ) ① 영 제 7 5 조 제 1 항 에 따 라 감 리 원 증 을 제 23조(필요사항 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이
2026-01-05 오후 1: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