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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료 1492 관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3 · 정 보 통 신 / 전 기 공 사 원 가 분 석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에 관한 사항은
⓫ 2024년 정보통신공사 원가분석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경비율
제 2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단위 : %)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구 분 평 균 비 율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 주 가 공 비 10.28
[별표 1] 감리대가 산정기준
복 리 후 생 비 0.16
여 비 교 통 비 0.29
1. 감 리 대 가 는 보 정 후 기 본 감 리 비 , 상 주 및 추 가 감 리 비 , 직 접 경 비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수 도 광 열 비 0.00
가.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지 급 임 차 료 0.04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수 선 비 0.10
나.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요인을 감안하여 보 험 료 0.91
산정한다. 차 량 유 지 비 0.64
다. 직접경비는 여비, 시험ㆍ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운 반 비 0.21
등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요비용을 적용한다. 지 급 수 수 료 0.26
소 모 품 비 1.11
2. 보정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감리비는 제3조에서 정한 감리
교 육 비 0.02
실시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장 비 사 용 료 0.14
보정전기본감리비(3단계)= 소 모 공 구 비 0.00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0.6385 감 가 상 각 비 0.40
0.9307×IT감리평균임금×(───────────)×(1+제경비율)×(1+기술료율) 세 금 과 공 과 0.47
FP단가
기 타 경 비 14.33
나. 2단계감리(설계, 종료)
계 29.36
보정전기본감리비(2단계)=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0.6385
0.8516×IT감리평균임금×(───────────)×(1+제경비율)×(1+기술료율)
FP단가
다. 상주 및 추가감리 ⓬ 2024년 전기공사업 공사원가분석
상주 및 추가감리비= (한국전기공사협회)
(단위 : 천원, %)
Σ(투입공수×해당IT직무 평균임금)×(1+제경비율)×(1+기술료율)
구 분 금 액 구성비
3.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보정후 기본감리비(3단계)=보정전 기본감리비(3단계)×(1+난이도계수합) Ⅰ.재료비 10,931,562 28.14
보정후 기본감리비(2단계)=보정전 기본감리비(2단계)×(1+난이도계수합)
| Ⅱ.노무비 | 3,434,891 | 8.84 | ||
| 비고 | ① I T감리 평균임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8조에 | Ⅲ.외주비 | 18,617,158 | 47.92 |
|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중 IT감리 직무의 | Ⅳ.경비 | 6,048,392 | 15.58 | |
|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 1.전력비 | 48,227 | 0.12 | |
| 2.운반비 | 65,165 | 0.17 |
② FP 단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 3.감가상각비 | 154,141 | 0.40 |
|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 4.수선비 | 52,273 | 0.13 |
| 5.중장기유지비 | 80,873 | 0.21 |
③ 감리대상사업비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6.임차료 391,362 1.01
수립 시 확정된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또는
| 추정가격 | 7.차량유지비 | 33,711 | 0.09 |
| 8.소모품비 | 597,807 | 1.54 | |
| ④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 9.세금과공과 | 216,172 | 0.56 |
해당하는 금액과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을
| 적용한다. | 10.보험료 | 304,322 | 0.78 | |
| 11.복리후생비 | 436,634 | 1.12 | ||
|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 | 보정비율 | |||
|---|---|---|---|---|
| 12.여비교통비 | 240,063 | 0.62 | ||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정보 시스템 운영 용역비 | 1.000 | 13.하자보수비 | 142,365 | 0.37 |
| 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 보수비 | 0.456 | 14.현장관리비 | 30,107 | 0.08 |
| 다) 지식정보자원ㆍ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0.422 | 15.지급수수료 | 1,137,652 | 2.93 |
| 라) 기타 전산 설비ㆍ시설물 등의 공사ㆍ이전ㆍ임차 관련 비용, | 16.수도광열비 | 386,568 | 0.99 | |
0.000
| 센서ㆍ단말장치 설치비, 통신 회선ㆍ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 17.접대비 | 9,202 | 0.02 |
| ⑤ 제경비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 18.기타경비(주1) | 1,642,465 | 4.23 |
| 기준」제9조에 따른 제경비의 비율을 말하며 100분의 | 19.안전관리비 | 57,207 | 0.15 |
| 110이상,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 20.보상비 | 15,051 | 0.04 |
| 21.폐기물처리비 | 6,892 | 0.02 |
⑥ 기술료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 기준」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요율을 말하며 100분의 | 22.보관비 | 133 | 0.00 | ||
| 20이상, 100분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 Ⅴ.당기총공사비용 | 39,032,003 | 100.48 | ||
| ⑦ 난이도계수 합은 난이도요인별 계수값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Ⅵ.기초미완성공사원가 | 499,935 | 1.29 | ||
| 난이도요인 | 난이도 수준 | 계수값 | Ⅶ.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등 | 188,264 | 0.48 |
| 신기술 보통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0 | Ⅷ.합계 | 39,720,202 | 102.25 |
복잡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1개가 적용된 경우 0.05
| 적용수준 매우복잡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서로 다른 분야의 주요 신기술이 2개 이상 적용된 경우 0.1 | Ⅸ.기말미완성원가 | 725,175 | 1.88 | |
| 감리현장 보통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단일 지역인 경우 | 0 | Ⅹ.타계정대체액 | 143,959 | 0.37 |
지역 복잡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2~3개 지역인 경우 0.05
Ⅺ.당기공사원가 38,851,068 100.00
다중성 매우복잡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4개 지역 이상인 경우 0.1
2026-01-05 오후 1: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