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⓮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2호, 예정가격작성기준 발췌, 시행 2025. 12. 31)
제1장 총 칙 제8 조 ( 작 성 방 법 )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은 제 조 원 가 를 계 산 하 고 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제1 조 ( 목 적 ) 이 예 규 는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명시 한 기 초계 산 서 를 첨 부하 여 야 한다 . 이 경 우 재 료 비 , 노 무 비 ,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경비 중 일부 를 별표 1 의 제 조 원가 계 산 서상 일반 관 리 비 또는 이 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다음 비 목 으 로 계상 하 여서 는 아 니 된다 .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제9 조 ( 재 료 비 ) 재 료 비 는 제 조 원 가 를 구 성 하 는 다 음 내 용 의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직접 재 료 비, 간 접재 료 비로 한 다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① 직 접 재 료비 는 계약 목 적 물의 실 체 를 형 성 하 는 물 품 의 가 치 로 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다음 각 호 를 말 한다 .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주 요재 료 비
제 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 약 목적 물 의 기 본적 구 성 형태 를 이 루 는 물품 의 가치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2 . 부 분품 비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 의한 경 비 로 계상 되 는 것 을 제외 한 외 주품 의 가치
한다. ② 간 접 재 료비 는 계약 목 적 물의 실 체 를 형 성 하 지는 않 으나 제 조 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보조 적 으 로 소비 되 는 물품 의 가 치 로서 다 음 각 호 를 말 한다 .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1 . 소 모재 료 비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가치
예정가 격조서 에 명시 하여 야 한다. 2 . 소 모공 구 · 기구 · 비 품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와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에 그 소모 성 공 구· 기 구 ·비 품 의 가치
사유를 명 시하여 야 한다 . 3 . 포 장재 료 비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제 품 포장 에 소 요 되는 재 료 의 가치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외에는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총계방 식(이하 “ 1식 단가 ”라 한다 )으로 특 정공 종 의 예정 가 격을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상한다.
작성하 여서는 아 니된 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 한 다 .
제 2 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④ 계 약 목 적물 의 제 조 중에 발생 되 는 작 업설 , 부 산 품 , 연 산 품 등 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제1절 총 칙 한다 .
제1 0 조 ( 노 무 비 ) 노 무 비 는 제 조 원 가 를 구 성 하 는 다 음 내 용 의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직접 노 무 비, 간 접노 무 비를 말 한 다 .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및 제5절의 규정 에 의한다 .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4 조 ( 원 가 계 산 의 비 목 ) 원 가 계 산 은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일반관리비 및 이 윤으로 구 분 작성 한다 .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제 5조(비목별 가 격결 정의 원칙 ) 근로 기 준 법상 인 정 되는 범 위 를 초 과하 여 계 상 할 수 없 다.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함을 1 . 기 본급 ( 통 계 법 제 15 조 의 규 정에 의한 지 정기 관 이 조 사· 공 표 한
원칙으 로 한다 .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재료비 = 재 료량 × 단 위당가 격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노무비 = 노 무량 × 단 위당가 격 정근 수 당 ·가 족 수 당· 위 험수 당 등 이 포 함된 다 )
·경 비 = 소 요(소 비)량 × 단 위당 가격 2. 제 수 당 ( 기 본 급 의 성 격 을 가 지 지 않 는 시 간 외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계 산한다 . 금액 을 말 한 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3 . 상 여금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4 . 퇴 직급 여 충 당금
규격서 , 설계서 등 에 의 하거 나 제 34 조에 의한 원가 계 산자 료 를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근거로 하여 산정하 여야 하며 , 일 정률로 계상 하 는 일반 관 리 비,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준수하 여야 한 다. 합계 액 으 로 한다 . 다만 , 제1 항 각 호 및 단서 를 준 용 한 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제조 수 량 을 기 준 으로 계 약 목 적물 의 제조 에 소요 되 는 노 무 량 을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산정 하 고 노 무비 단 가 를 곱하 여 계 산 한다 .
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말한다. 직접 노 무 비) 을 곱 하 여 계산 한 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⑤ 제 4 항 의 간 접 노 무비 는 제 3 항 의 직 접 노 무비 를 초 과 하 여 계 상 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예규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며,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증빙 자 료 에 의하 여 초 과 계상 할 수 있 다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경비)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제 6조(원가계 산에 의 한 예정가 격 작성 시 주의 사항 )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① 계약담당 공무 원은 원가 계산 방법 으로 예정 가격 을 작 성할 때 에 는 관리 활 동 부문 에 서 발생 하 는 일 반관 리 비와 구 분 된 다 .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제반여 건을 고 려하 여야 한다 .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② 계약담당 공무 원은 표 준품 셈을 이 용하 여 원가 계 산을 하 는 경우 영수 증 등 을 근 거로 하 여 산 출하 여 야 한 다.
가장 최 근 의 표준 품셈 을 이용하 여야 한 다. ③ 경 비 의 세 비목 은 다 음 각호 의 것 으 로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1. 전 력 비 , 수 도 광 열 비 는 계 약 목 적 물 을 제 조 하 는 데 직 접
소유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소요 되 는 해 당 비용 을 말 한다 .
단가를 산 정하 여야 한 다. 2. 운 반 비 는 재 료 비 에 포 함 되 지 않 는 운 반 비 로 서 원 재 료 또 는
완제 품 의 운 송비 , 하역 비 , 상 하 차비 , 조작 비등 을 말 한 다 .
제2절 제조원가계산 3. 감 가 상 각 비 는 제 품 생 산 에 직 접 사 용 되 는 건 물 , 기 계 장 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제 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불합 리 하 다고 인 정 된 때 에는 해 당 계약 목 적물 에 직 접 사 용 되 는
2026-01-05 오후 1: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