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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료 1498 관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4
제2 9 조 ( 회 계 직 공 무 원 의 주 의 의 무 ) ①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은 확 인 ·서 명 하 였음 을 확 인하 여 야 한 다.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동법 시행령,
다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경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때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용역기관에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검 토 를 의뢰 할 수 있 다 .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3 0 조 ( 기 타 용 역 의 원 가 계 산 ) ① 엔 지 니 어 링 사 업 , 측 량 용 역 ,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1. 정 관 ( 학 교 의 연 구 소 또 는 산 학 협 력 단 의 경 우 학 칙 이 나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연구소 규정)
할 수 있다. 2. 삭제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3. 설 립 허 가 서 등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2 항 각 호 의 기 관 임 을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증명하는 서류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5. 재 무 제 표 등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3 항 제 3 호 에 따 른 기 본 재 산 을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시 설 물 관 리 용 역 : 「 통 계 법 」 제 1 7 조 의 규 정 에 따 라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⑦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은 제 6 항 의 요 건 을 확 인 하 는 경 우
(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를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제7절 보 칙
③ 제2항에 도 불구 하고 제 2항 후단 에 따른 인 건 비 기 준 단 가 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33조(특례설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신설 2023.6.30.>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 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제31조( 원 가 계 산 용 역 기 관 의 요 건 ) ①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3 항 제 2 호 의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1 . 국가공 인 원 가분석 사 자 격증 소지 자 6 인 또는 원 가계 산 업 무에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2. 이 공 계 대 학 학 위 소 지 자 또 는 「 국 가 기 술 자 격 법 」 에 의 한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한다.
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는 1인 이하로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하여야 한다.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준용한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제3 5 조 ( 외 국 통 화 로 표 시 된 재 료 비 의 환 율 적 용 ) 예 정 가 격 을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④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환 산 한 다.
없다. 제 3 6 조 ( 세부 시 행 기준 ) 이 예규 를 운 용 함 에 있어 필 요 한 세 부 사 항에
제3 1 조 의 2 ( 원 가 계 산 용 역 기 관 에 대 한 제 재 )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은 관 하 여 는 기획 재 정부 장 관 이 그 기준 을 정 할 수 있 다 .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부 칙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 조 ( 시 행일 ) 이 계 약 예 규는 2 0 2 5년 1 2 월 3 1일 부 터 시 행 한다 .
제3 2 조 ( 원 가 계 산 용 역 의 뢰 시 주 의 사 항 ) ①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은 제 2조 ( 적 용례 ) 이 계 약 예 규 는 부 칙 제 1 조 에 따 른 시 행 일 이 후
제3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예정 가 격 을 작성 하 는 경우 부 터 적 용 한다 .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제출요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가계산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 (교 ) 연구 소의 경우에 는 연구 소장 ] 및 책임 연 구 원이 직 접
2026-01-05 오후 1: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