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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료 1496 관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2
전용기기 에 한하 여 그 내용 년수 를 별도 로 정 하 거나 특별 상 각할 초과 하 여 계 상할 수 없 다 .
수 있다 . 제1 4 조 ( 이 윤 ) 이 윤 은 영 업 이 익 ( 비 영 리 법 인 의 경 우 에 는
4. 수 리 수 선 비 는 계 약 목 적 물 을 제 조 하 는 데 직 접 사 용 되 거 나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제조과정 에서 그 원인 이 발 생될 것으 로 예견 되는 것 에 한 한다 . 25 % 를 초 과하 여 계 상 할 수 없다 .
다만, 자본 적 지출에 해 당하 는 대수 리 수선비 는 제 외한 다 .
5. 특 허 권 사 용 료 는 계 약 목 적 물 이 특 허 품 이 거 나 또 는 그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제 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사용비례 에 따라 계 산한다 .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6. 기 술 료 는 해 당 계 약 목 적 물 을 제 조 하 는 데 직 접 필 요 한 제 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하우(K n o w-h o 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기준하여 배 분 계산 한다.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7. 연 구 개 발 비 는 해 당 계 약 목 적 물 을 제 조 하 는 데 직 접 필 요 한 제1 7 조 ( 재 료 비 ) 재 료 비 는 공 사 원 가 를 구 성 하 는 다 음 내 용 의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다음 각호를 말한다.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1. 주요재료비
생산수량 에 비 례하 여 배분 계산 한다 . 다 만, 연 구 개 발비 중 장 래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계속생산 으로 의 연 결이 불확 실하여 미래 수익 의 증가 와 관 련 이 2. 부분품비
없는 비 용은 특 별상 각할 수 있다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8. 시 험 검 사 비 는 해 당 계 약 의 이 행 을 위 한 직 접 적 인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내부검사 가 요구 되는 경우 에 계상 할 수 있다 .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9. 지 급 임 차 료 는 계 약 목 적 물 을 제 조 하 는 데 직 접 사 용 되 거 나 1. 소모재료비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물품의 생산 기간 에 따라 계산 한다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10. 보 험 료 는 산 업 재 해 보 험 , 고 용 보 험 , 국 민 건 강 보 험 및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것은 제 외 한다 . 3. 가설재료비
11. 복 리 후 생 비 는 계 약 목 적 물 의 제 조 작 업 에 종 사 하 고 있 는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복리후 생비 를 말한다 .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12. 보 관 비 는 계 약 목 적 물 의 제 조 에 소 요 되 는 재 료 , 기 자 재 등 의 계상한다.
창고 사 용료 로서 외 부에 지급 되는 경 우의 비 용 만 을 계상 하 여 야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하며 이 중 에서 재 료비에 계 상되 는 것을 제 외 한 다.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13. 외주가공 비는 재료를 외부 에 가 공시키 는 실 가 공비 용 을 말 하며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부분품 의 가치 로서 재료 비에 계 상되 는 것은 제 외한 다 .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14.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는 작 업 현 장 에 서 산 업 재 해 및 계상한다.
건강장 해예 방을 위하 여 법령 에 따라 요 구되는 비용 을 말 한 다. 제1 8 조 ( 노 무 비 ) 노 무 비 의 내 용 및 산 정 방 식 은 제 5 조 와
15. 소 모 품 비 는 작 업 현 장 에 서 발 생 되 는 문 방 구 , 장 부 대 등 제10조를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소모품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것은 제 외 한다 . 제 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16. 여 비 · 교 통 비 · 통 신 비 는 작 업 현 장 에 서 직 접 소 요 되 는 여 비 및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차량유 지비 와 전신전 화사 용료 , 우편 료를 말한 다 .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17. 세 금 과 공 과 는 해 당 제 조 와 직 접 관 련 되 어 부 담 하 여 야 할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말한다 . 산정하여야 한다.
18. 폐 기 물 처 리 비 는 계 약 목 적 물 의 제 조 와 관 련 하 여 발 생 되 는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공해유 발물 질을 법 령에 따라 처리하 기 위 하여 소 요 되는 비용 을 비용을 말한다.
말한다 .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19. 도 서 인 쇄 비 는 계 약 목 적 물 의 제 조 를 위 한 참 고 서 적 구 입 비 ,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각종 인쇄 비, 사 진제 작비(VT R제 작비를 포 함 한다 ) 등 을 말 한다 . 3. 기 계 경 비 는 각 중 앙 관 서 의 장 또 는 그 가 지 정 하 는 단 체 에 서
20. 지 급 수 수 료 는 법 령 에 규 정 되 어 있 거 나 의 무 지 워 진 수 수 료 에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한하며 , 다른 비 목에 계상 되지 않 는 수수 료를 말 한다 . 말한다.
21. 법정부 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 접 관 련 하 여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의무적 으로 부 담하여 야 할 부담 금을 말 한다 .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22. 기 타 법 정 경 비 는 위 에 서 열 거 한 이 외 의 것 으 로 서 법 령 으 로 5. 기 술 료 는 해 당 계 약 목 적 물 을 시 공 하 는 데 직 접 필 요 한
규정되 어 있거 나 의무지 워진 경 비를 말 한다. 노하우(K n o w-h o 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23. 품 질 관 리 비 는 해 당 계 약 목 적 물 의 품 질 관 리 를 위 하 여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배분계산한다.
제외한다. 6. 연 구 개 발 비 는 해 당 계 약 목 적 물 을 시 공 하 는 데 직 접 필 요 한
24. 안 전 관 리 비 는 제 조 현 장 의 안 전 관 리 를 위 하 여 관 계 법 령 에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의하여 요 구되 는 비용을 말 한다 .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제1 2 조 ( 일 반 관 리 비 의 내 용 ) 일 반 관 리 비 는 기 업 의 유 지 를 위 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보험료 등 을 말하 며 기업 손익 계산서 를 기준 하여 산 정한 다 .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제1 3 조 ( 일 반 관 리 비 의 계 상 방 법 ) 제 1 2 조 의 규 정 에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의 한 일 반 관 리 비 는 제 조 원 가 에 별 표 3 에 서 정 한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2026-01-05 오후 1: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