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관리자료 관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3 1497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10. 보 험 료 는 산 업 재 해 보 험 , 고 용 보 험 , 국 민 건 강 보 험 및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정한 다 .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 리 후 생 비 는 계 약 목 적 물 을 시 공 하 는 데 종 사 하 는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같다.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12. 보 관 비 는 계 약 목 적 물 의 시 공 에 소 요 되 는 재 료 , 기 자 재 등 의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방식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14.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는 작 업 현 장 에 서 산 업 재 해 및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15. 소 모 품 비 는 작 업 현 장 에 서 발 생 되 는 문 방 구 , 장 부 대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소모용품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것을 제외한다.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16. 여 비 · 교 통 비 · 통 신 비 는 시 공 현 장 에 서 직 접 소 요 되 는 여 비 및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17. 세 금 과 공 과 는 시 공 현 장 에 서 해 당 공 사 와 직 접 관 련 되 어 아니하다.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4. “ 연 구 보 조 원 ” 이 라 함 은 통 계 처 리 · 번 역 등 의 역 할 을 수 행 하 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말한다.
19. 도 서 인 쇄 비 는 계 약 목 적 물 의 시 공 을 위 한 참 고 서 적 구 입 비 ,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제 24조( 원 가 계 산 비 목 ) 원 가 계 산 은 노 무 비 ( 이 하 “ 인 건 비 ” 라 한 다 ) ,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아니한다.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 환 경 보 전 비 는 계 약 목 적 물 의 시 공 을 위 한 제 반 환 경 오 염 제2 6 조 ( 인 건 비 ) ① 인 건 비 는 해 당 계 약 목 적 에 직 접 종 사 하 는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계상할 수 없다.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 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법률」 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가. 여 비 는 「 공 무 원 여 비 규 정 」 에 의 한 국 내 여 비 와 국 외 여 비 로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26. 법 정 부 담 금 은 관 련 법 령 에 따 라 해 당 공 사 와 직 접 관 련 하 여 없다.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나. 국 내 여 비 는 시 외 여 비 만 을 계 상 하 되 연 구 상 필 요 불 가 피 한
27. 기 타 법 정 경 비 는 위 에 서 열 거 한 이 외 의 것 으 로 서 법 령 으 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제 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한다.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2. 유 인 물 비 는 계 약 목 적 을 위 하 여 직 접 소 요 되 는 프 린 트 , 인 쇄 ,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전문, 전기, 정보통신,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종합공사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50억원 미만 8.0% 5억원 미만 8.0%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50억원~300억원미만 6.5% 5억원~30억원미만 6.5% 6. 임 차 료 는 연 구 내 용 에 따 라 특 수 실 험 실 습 기 구 를 외 부 로 부 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아 니하 고 는 계약 목 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경 우 에 한 하 여 계 상 할 수
있 다.
제2 1 조 ( 이 윤 ) 이 윤 은 영 업 이 익 을 말 하 며 공 사 원 가 중 노 무 비 , 7. 교 통 통 신 비 는 해 당 연 구 내 용 과 직 접 관 련 된 시 내 교 통 비 ,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제외한다)에 이 윤율 1 5% 를 초과 하여 계상 할 수 없 다 . 8. 감 가 상 각 비 는 해 당 연 구 내 용 과 직 접 관 련 된 특 수 실 험
제2 2 조 ( 공 사 손 해 보 험 료 ) ①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는 계 약 예 규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제 28조( 일 반 관 리 비 등 ) ① 일 반 관 리 비 는 시 행 규 칙 제 8 조 에 규 정 된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계상한다.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②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계상할 수 없다.
2026-01-05 오후 1: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