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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관리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⓯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785호 별표 2-1 발췌, 시행 2025. 5. 1)
 
1 . 직접계상 방 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 물 의 노 무량 을 예 정하 고 노 무비 단가를 적 용 하 여 계 산 함 .
간접노 무비 =노 무량× 노무 비단 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 가는 「 통계 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 한 지 정 기 관 이 조 사 ·공 표 한 시 중 노 임 단 가 를 기 준 으 로 하 며 , 제 수 당 ,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 금은 「 근 로기 준법」 에 의 거 일 정기 간 이 상 근 로 하 는 상 시 근 로 자 에 대 하 여 계 상 한 다 .
(나) 노 무 량 은 표 준 품 셈 에 따 라 계 상 되 는 노 무 량 을 제 외 한 현 장 시 공 과 관 련 하 여 현 장 관 리 사 무 소 에 종 사 하 는 자 의 노 무 량 을
계상한다.
(다) 간접 노무 비( 현장 관리 인건 비) 의 대상 으로 볼 수 있 는 배 치 인 원 은 현 장 소 장 , 현 장 사 무 원 ( 총 무 , 경 리 , 급 사 등 ), 기획 ·설계 부 문
종사 자, 노무관 리원 , 자재 · 구 매관리 원, 공 구 담 당 원 , 시 험 관 리 원 , 교 육 ·산 재 담 당 원 , 복 지 후 생 부 문 종 사 자 , 경 비원, 청소원 등 을
들 수 있 음.
(라) 노무 량은 공사 의 규 모· 내 용· 공 종· 기간 등 을 고 려 하 여 설 계 서 ( 설 계 도 면 , 시 방 서 , 현 장 설 명 서 등 ) 상 의 특 성 에 따라 적정 인원을
설계 반영 처리 한다 .
 
 
2. 비율분석방 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 물 에 대 한 직 접노 무비 를 표 준품 셈에 따 라 계 상 함 .
 
간접노 무비 =직 접노무 비× 간접 노무 비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 물의 특성 등( 규모 · 내용 · 공종 · 기 간 등 ) 을 고 려 하 여 이 와 유 사 한 실 적 이 있 는 업 체 의 원 가 계 산 자 료 , 즉 , 개별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 노 무비 명세 서( 임금 대장 ) 또 는 직 ·간 접 노 무 비 명 세 서 를 확 보 한 다 .
(나) 노무비 명 세서 (임 금대 장) 를 이 용하 는 방 법
① 개별(현 장별 ) 공사 원가명 세서 에 대한 임금 대 장 을 확 보 한 다 .
② 확보된 임 금대 장상 의 직· 간 접노 무비 를 구 분 하 되 , 구 분 할 자 료 가 많 은 경 우 에 는 간 접 노 무 비 율 을 객 관 성 있 게 산 정할 수 있 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 를 분 석한 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 간접 노무 비) 를 계 상한 다.
④ 계상된 간접노 무비 를 직 접노 무비 로 나 누어 서 간 접 노 무 비 율 을 계 산 한 다 .
(다) 업체로 부터 직 · 간 접노 무비가 구분 된 [ 직 ·간 접 노 무 비 명 세 서 ] 를 확 보 한 경 우 에 는 위 임 금 대 장 을 이 용 하 는 방 법에 의하 여 자료 및
내용을 검 토하 여 간 접노 무비 율을 계산 한다 .
 
3. 기타 보완 적 계 상방 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
계산자료 ( 공사 종류 등에 따른 간접 노무 비율 ) 를 참 고 로 동 비 율 을 해 당 계 약 목 적 물 의 규 모 · 내 용 ·공 종 ·기 간 등 의 특 성에 따라 활 용하여
간접노무 비 (품 셈에 의한 직접 노무 비× 간접 노 무 비 율 ) 를 계 상 할 수 있 다 .
 
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사규모별 50억원 미만 14
(품셈에 의하여 산출 50~300억원 미만 15
되는 공사원가기준) 300억원 이상 16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활 용예 시( 공사 규모가 1 0 0 억 원 이 고 공 사 기 간 1 5 개 월 인 건 축 공 사 의 경 우 )
→ 간 접노 무비 율= (15 % + 1 7 % + 1 4 . 5 % ) ÷ 3 = 1 5 . 5 %
 
 
 
 
2026-01-05 오후 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