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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세 율 표 1 1501
 
⓰세 율 표
 
1. 등록세율(지방세법 제28조)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바.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적용한다.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만8천7백원
1. 부동산 등기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8. 광업권 등록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포함한다) : 건당 13만5천원
세액으로 한다. 나. 광업권의 변경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 건당 6만6천5백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2) 감구(減區) : 건당 1만5천원
한다. 다. 광업권의 이전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상속 : 건당 2만6천2백원
1) 지 상 권 : 부 동 산 가 액 의 1 천 분 의 2 . 다 만 , 구 분 지 상 권 의 경 우 에 는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9만원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라.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2천원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의2. 조광권 등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2) 저 당 권 ( 지 상 권 ㆍ 전 세 권 을 목 적 으 로 등 기 하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 나. 조광권의 이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1) 상속 : 건당 2만6천2백원
3)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 건당 9만원
4)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
1) 경매신청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이전
2) 가 압 류 ( 부 동 산 에 관 한 권 리 를 목 적 으 로 등 기 하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 1) 상속: 건당 6천원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4만2백원
3) 가 처 분 ( 부 동 산 에 관 한 권 리 를 목 적 으 로 등 기 하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 나. 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1) 상속 : 건당 3천원
4) 가 등 기 ( 부 동 산 에 관 한 권 리 를 목 적 으 로 등 기 하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2만1천원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 건당 9천원
마.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10. 저 작 권 , 배 타 적 발 행 권 ( 「 저 작 권 법 」 제 8 8 조 및 제 9 6조 에 따 라 준 용 되는
2. 선 박 등 기 또 는 등 록 ( 「 선 박 법 」 제 1 조 의 2 제 2 항 에 따 른 소 형 선 박 을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등록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 채권금액의 가. 저작권등의 상속 : 건당 6천원
1천분의 2 나. 「 저 작 권 법 」 제 5 4 조 ( 제 9 0 조 및 제 9 8 조 에 따 라 준 용 되 는 경 우 를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1만5천원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 건당 4만2백원
3. 차량의 등록 다. 「 저 작 권 법 」 제 5 4 조 ( 제 9 0 조 및 제 9 8 조 에 따 라 준 용 되 는 경 우 를
가. 소유권의 등록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 건당 2만원
20으로 한다. 라. 그 밖의 등록 :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나) 영업용 : 1천분의 20 등록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 건당 1만2천원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 건당 1만8천원
1) 운 수 업 체 의 명 의 를 다 른 운 수 업 체 의 명 의 로 변 경 하 는 경 우 : 건 당
1만5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건당 가. 「 상 표 법 」 제 8 2 조 및 제 8 4 조 에 따 른 상 표 또 는 서 비 스 표 의 설 정 및
1만5천원 존속기간 갱신 : 건당 7천6백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건당 나. 상 표 또 는 서 비 스 표 의 이 전 ( 「 상 표 법 」 제 1 9 6 조 제 2 항 에 따 른
1만5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1) 상속 :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1만8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13. 항공기의 등록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나. 가목 이외의 등록 :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건당 1만원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건당 1만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경우 : 건당 1만원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라.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 도 시 에 서 법 인 을 설 립 ( 설 립 후 또 는 휴 면 법 인 을 인 수 한 후 5 년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 채권금액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1천분의 1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적용한다.
2) 자 본 증 가 또 는 출 자 증 가 : 납 입 한 금 액 또 는 현 금 외 의 출 자 가 액 의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천분의 4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설립 과 납 입 : 납 입한 출 자총 액 또는 재산가 액의 1 천 분 의 2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2) 출 자 총 액 또 는 재 산 총 액 의 증 가 : 납 입 한 출 자 또 는 재 산 가 액 의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천분의 2
 
 
 
 
2026-01-05 오후 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