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산정보 PDF 구조화 뷰어 | IT7

IT7 IT7 샘플박스
새로고침

구조화된 내용

공통
200 공통 유 지 관 리 부 문 13
 
 
〔20〕 가로수 제거
1) 나무베기(일당)
흉고직경 11㎝ 미만11〜21㎝ 미만21〜31㎝ 미만31〜41㎝ 미만
구분규격단위단 가시공량 48주시공량 32주시공량 20주시공량 13주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굴삭기hr별도8-8-8-8- 
고소업작〃〃8-8-8-8-
구 손료 인건비의 3%130,281.7130,281.7130,281.7130,281.7
료 비 소30,28130,28130,28130,281     
벌목부248,1402496,280.02496,280.02496,280.02496,280.0 
보통인부171,0373513,111.03513,111.03513,111.03513,111.0 
굴삭기hr별도8-8-8-8- 
고소작업차8-8-8-8- 
인건비소계1,009,3911,009,3911,009,3911,009,391       
굴삭8-8-8-8-
부 착 용 집〃〃8-8-8-8- 
고 소 작 업〃〃8-8-8-8- 
기 계 경 비 소----
합계1,039,6721,039,6721,039,6721,039,672       
주당단가21,65932,48951,98379,974       
41∼51㎝ 미만51∼61㎝ 미만61㎝ 이상
구분규격단위단 가시공량 8주시공량 5주시공량 3주비고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굴삭기hr별도8-8-8-   
소 작 업〃〃8-8-8-  
공구손료 인건비의 3%130,281.7130,281.7130,281.7   
료 비 소30,28130,28130,281      
벌목부248,1402496,280.02496,280.02496,280.0   
보통인부171,0373513,111.03513,111.03513,111.0   
굴삭기hr별도8-8-8-   
고소작업차8-8-8-   
인건비소계1,009,3911,009,3911,009,391        
굴삭8-8-8-  
부 착 용 집〃〃8-8-8-   
고 소 작 업〃〃8-8-8-   
기 계 경 비 소---
합계1,039,6721,039,6721,039,672        
주당단가129,959207,934346,557        
 
 
 
2) 뿌리제거(일당)
흉고직경 11㎝ 미만11〜21㎝ 미만21〜31㎝ 미만31〜41㎝ 미만
구분규격단위단 가시공량 37주시공량 25주시공량 15주시공량 10주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굴삭기hr별도8-8-8-8-
재료비소계----
특별인부224,4902448,980.02448,980.02448,980.02448,980.0
보통인부171,0371171,037.01171,037.01171,037.01171,037.0
굴삭기hr별도8-8-8-8-
인건비소계620,017620,017620,017620,017      
굴삭기8-8-8-8-
브레이커8-8-8-8-
기 계 경 비 소 계----
합계620,017620,017620,017620,017      
주당단가16,75724,80041,33462,001      
41∼51㎝ 미만51∼61㎝ 미만61㎝ 이상
구분규격단위단 가시공량 6주시공량 4주시공량 3주비고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굴삭기hr별도8-8-8-  
재료비소계---
특별인부224,4902448,980.02448,980.02448,980.0  
보통인부171,0371171,037.01171,037.01171,037.0  
굴삭기hr별도8-8-8-  
인건비소계620,017620,017620,017       
굴삭기8-8-8-  
브레이커8-8-8-  
기 계 경 비 소 계---
합계620,017620,017620,017       
주당단가103,336155,004206,672       
해설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나무 베기, 뿌리 절단 및 제거, 되메우기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제거된 수목의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도용 블록 및 가로수분(받침틀)의 설치 및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굴삭기,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구분 나무베기 뿌리제거
인력품의 % 3 -
 
 
 
 
공통(188~208)_25하.indd 200 2025-09-03 오후 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