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48 | 공통 | 가 | 설 | 공 | 사 21 | |||
| 〔12〕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토목) | (10m당) | |||||||
|---|---|---|---|---|---|---|---|---|
| 2단 | 3단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비 | 계 | 공 설치,해체 | 인 | 279,613 | 0.62 | 173,360.0 | 0.67 | 187,340.7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2% | 식 | 1.00 | 3,467.2 | 1.00 | 3,746.8 |
합 계 176,827 191,087
해설 ① 본 품은 토공구간에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가설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⑥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 치 간 격 1.0m 이하 1.5m 이하 1.5m 초과
요 율 110% 100% 90%
〔13〕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 (10개소당)
구 분 규 격 단위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279,613 0.80 223,690.4
합 계 223,690
해설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틀 규격은 높이 1.4m이하, 길이 1.3m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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