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50 공통 가 설 공 사 23
〔17〕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 (m당)
구 분 규 격 단위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비 계 공 인 279,613 0.02 5,592.2
합 계 5,592
해설 ① 본 품은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걸기 위해 수평지지로프(구명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지주, 수평지지로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9. 통행안전시설 (공통 2-9)
| 〔1〕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 | (m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비 | 계 | 공 설치,해체 | 인 | 279,613 | 0.12 | 33,553.5 |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2% | 식 | 1.00 | 671.0 | ||||
합 계 34,224
해설 ① 본 품은 타워크레인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우수방지책를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 〔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 | (개소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비 | 계 | 공 | 인 | 279,613 | 0.95 | 265,632.3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26 | 44,469.6 | |||
| 합 | 계 | 310,101 | ||||||||
해설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 주위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조립, 경사로 설치, 발판 및 난간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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