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공통 | 가 | 설 | 공 | 사 22 | 49 | |||||
| 〔14〕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 | (10개소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비 | 계 | 공 설치,해체 | 인 | 279,613 | 1.50 | 419,419.5 |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2% | 식 | 1.00 | 8,388.3 | ||||
합 계 427,807
해설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통로 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방향의 방호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추락방호망 규격은 5~9㎡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 〔15〕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설치 및 해체 | (개당) | |||||||
|---|---|---|---|---|---|---|---|---|
| 1.0㎡ 이하 | 3.0㎡ 이하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비 | 계 | 공 | 인 | 279,613 | 0.05 | 13,980.6 | 0.07 | 19,572.9 |
합 계 13,980 19,572
해설 본 품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수평개구부에 보호덮개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16〕 강재거푸집 작업용 난간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규 격 단위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비 계 공 인 279,613 0.82 229,282.6
합 계 229,282
해설 ① 본 품은 강재거푸집 상단에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을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2단난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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