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공통 | 가 | 설 | 공 | 사 30 | 57 | |||||
| 〔7〕 슬러지 제거 | (회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굴 | 삭 | 기 0.2㎥ | hr | 9,188 | 1.00 | 9,188.0 |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7% | 식 | 1.00 | 9,900.0 | ||||
| 재 | 료 | 비 | 소 | 계 | 19,088 | |||||
| 특 | 별 | 인 | 부 | 인 | 224,490 | 0.63 | 141,428.7 | |||
| 굴 | 삭 | 기 0.2㎥ | hr | 58,295 | 1.00 | 58,295.0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99,723 | |||||
| 굴 | 삭 | 기 0.2㎥ | 〃 | 13,399 | 1.00 | 13,399.0 | ||||
| 기 계 경 비 소 계 | 13,399 | |||||||||
| 합 | 계 | 232,210 | ||||||||
해설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7%로 계상한다.
| 〔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 | (개당) | ||||||||
|---|---|---|---|---|---|---|---|---|---|
| 지상 또는 건물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1% | 식 | 1.0 | 2,761.2 | 1.0 | 6,192.9 | |
| 재 | 료 | 비 | 소 | 계 | 2,761 | 6,192 | |||
| S / W 시 험 | 사 설치 | 인 | 446,000 | 0.2 | 89,200.0 | 0.5 | 223,000.0 | ||
| 중 급 기 술 | 자 설치, 해체 | 〃 | 284,046 | 0.5 | 142,023.0 | 1.0 | 284,046.0 | ||
| 특 | 별 | 인 | 부 설치 | 〃 | 224,490 | 0.2 | 44,898.0 | 0.5 | 112,245.0 |
| 인 | 건 | 비 | 소 | 계 | 276,121 | 619,291 | |||
| 합 | 계 | 278,882 | 625,483 | ||||||
해설 ① 본 품은 건설현장 내 IT기반 지능형 CCTV(고정형)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CCTV설치 및 결선, 유무선연결, 시운전 및 교정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고정대(용접) 또는 폴대설치 등은 제외한다.
③ 브라켓 및 고정대 등 용접 작업, 고소작업차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로 계상한다.
| 〔9〕 지능형 출입관리 설치 및 해체 | (개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1% | 식 | 1 | 12,385.8 | ||||
| 재 | 료 | 비 | 소 | 계 | 12,385 | |||||
| S / W 시 험 | 사 설치 | 인 | 446,000 | 1 | 446,000.0 | |||||
| 중 급 기 술 | 자 설치, 해체 | 〃 | 284,046 | 2 | 568,092.0 | |||||
| 특 | 별 | 인 | 부 설치 | 〃 | 224,490 | 1 | 224,490.0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238,582 | |||||
| 합 | 계 | 1,250,967 | ||||||||
해설 ① 본 품은 지능형 출입관리시스템 중 턴게이트방식 및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턴게이트 및 안면인식장비 설치 및 결선, 소프트웨어 설치 및 통신연결, 시운전 및 교정, 해체 작업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작업은 제외한다.
③ 용접 작업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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