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58 공통 가 설 공 사 31
12. 공통장비 (공통 2-12)
| 〔1〕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 | (대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지 | 게 | 차 5ton | hr | 11,860 | 1.95 | 23,127.0 | ||||
| 재 | 료 | 비 | 소 | 계 | 23,127 | |||||
| 기 | 계 | 설 | 비 | 공 | 인 | 241,550 | 1.31 | 316,430.5 | ||
| 비 | 계 | 공 | 〃 | 279,613 | 2.04 | 570,410.5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87 | 148,802.1 | |||
| 지 | 게 | 차 5ton | hr | 58,295 | 1.95 | 113,675.2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149,318 | |||||
| 지 | 게 | 차 5ton | 〃 | 7,038 | 1.95 | 13,724.1 | ||||
| 기 계 경 비 소 계 | 13,724 | |||||||||
| 합 | 계 | 1,186,169 | ||||||||
해설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운반구 설치, 구동장치 및 제어판 조립,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전기 인입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호선반은“9. 통행안전시설 >〔2〕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를 따른다.
⑤ 지게차의 진입이 불가능 한 경우 크레인 등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 〔2〕 마스트 설치 및 해체 | (층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비 | 계 | 공 | 인 | 279,613 | 0.80 | 223,690.4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27 | 46,179.9 | |||
| 합 | 계 | 269,870 | ||||||||
해설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의 마스트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트 설치, 층간 출입구 및 작동센서 설치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0 5% 8% 12% 16% 20%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3〕 축중계 설치 및 해체 (회당)
구 분 규 격 단위 단 가 수 량 금 액
특 별 인 부 인 224,490 0.051 11,448.9
합 계 11,448
해설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조립·설치·해체 기준이다.
〔4〕 파이프 루프공
1) 장비조립해체 (회당)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일 반 기 계 운 전 사 인 1 파이프 추진기
편 성 인 원 기 계 설 비 공 〃 1
보 통 인 부 〃 2
편 성 장 비 타 이 어 크 레 인 20톤 대 1
조 립 일 3
소 요 일 수
해 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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