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72 공통 토 공 사 10
주기 ① 본 품의 각 공법별 구분은 국토 교통부 “도 로 공 사 노 천 발 파 설 계 ㆍ 시 공 지 침 ” 에 따 른 다 .
② 본 품은 천 공, 장약 및 전색 재 채움 , 발파선 설 치 , 발 파 , 발 파 암 허 물 기 작 업 이 포 함 되 어 있 으 며 , 적 용 범 위 는 다 음 과 같 다 .
③ 미 진동굴 착공 법과 정 밀진 동제어 발파 는 대형 브 레 이 커 에 의 한 2 차 파 쇄 가 포 함 되 어 있 다 .
④ 발 파암 집 토( 필요시 ), 상 차, 반출 및 운반 은 별 도 계 상 한 다 .
⑤ 뇌 관은 M. S 전기 뇌관 을 기준 한 것으 로 현 장 여 건 상 비 전 기 식 뇌 관 을 사 용 할 경 우 에 는 별 도 로 계 상 한 다 .
⑥ 발 파석의 비산 방지를 위한 발 파보 호공이 필 요 한 경 우 에 는 다 음 에 따 라 계 상 한 다 .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통인부 인 0.125
굴삭기 1.0㎥ hr 1.000
※ 보호 매트의 재료비 는 별 도 계상 한다 .
⑦ 발 파작업 에 사용 되는 재료 (폭 약, 뇌관) 는 “ 도 로 공 사 노 천 발 파 설 계 ㆍ 시 공 지 침 ” 에 따 라 계 상 하 고 , 발 파 선 , 전 색 재 료 등 의 잡재 료는 재료 비 의
5 % 로 계 상한다 .
⑧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비용은 다음과 같이 기계경비의 요율로
계상한다.
구 분 유압식 크롤러드릴 굴삭기+대형브레이커
기계경비의 % 24 5
※ 굴삭 기+대 형브레 이커 는 2 차파 쇄(미 진동 굴 착 공 법 , 정 밀 진 동 제 어 발 파 공 법 )에 적 용 한 다 .
⑨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제외)시 기계소할 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소할물량은 유용량의 15%로
적용한다.
작업능력(㎥/hr)
구 분 규 격
30㎝ 미만 30㎝ 이상
굴삭기+대형브레이커 0.6〜0.8㎥ 9 11
⑩ 시 공면의 면 고르 기가 필요한 경우 에는 면 고 르 기 품 을 별 도 로 계 상 한 다 .
⑪ 다 공질암 을 적 용하는 경우 에는 별 도로 계 상 한 다 .
공통(063~086)_25하.indd 72 2025-09-03 오후 5: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