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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80공통사 18   
〔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 (2025 보완)(일당)
시공량 290㎡
단위단 가
수 량
224,4903673,470.0
171,0372342,074.0
1,015,544     
3,501   
 
해설 ① 본 품은 토공사면(비탈경사 1:1.0~1.5)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4〕 절토사면 녹화 (2025 보완)
1) 부착망 설치(일당)
뿜어붙이기 두께 10㎝이하 (시공량 160㎡)뿜어붙이기 두께 15㎝ (시공량 130㎡)
단위단 가
수 량수 량
핀 Ø16, 0.5m1,3002.32,990.04.65,980.0 
핀 Ø16, 0.35m1,0005.05,000.05.05,000.0 
망 Ø10, 58×58 PVC코팅3,36013.043,680.013.043,680.0 
선 #8, PVC코팅m24013.03,120.017.04,080.0  
hr별도8.0-8.0- 
료 인건비의 6%1.050,670.41.050,670.4 
비 재료비의 3%1.01,643.71.01,762.2 
료 비 소107,104111,172     
224,4903.0673,470.03.0673,470.0
171,0371.0171,037.01.0171,037.0
hr별도8.0-8.0- 
844,507844,507   
8.0-8.0- 
기 계 경 비 소 계--
951,611955,679      
5,9477,351    
 
해설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소형천공기, 발전기 등)는 인건비의 6%를 계상한다.
⑥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를 계상한다.
⑦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⑧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시공량에 다음 할증률을 감한다.
 
수 직 고 20∼30m 30∼50m 50m 이상
할증률(%) 18 24 30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회당)
단위단 가수 량
hr별도4.0-    
-
224,4902.0448,980.0   
171,0370.585,518.5   
hr별도4.0-    
534,498     
4.0-    
기 계 경 비 소 계-
534,498        
해설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공통(063~086)_25하.indd 80 2025-09-03 오후 5: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