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공통 토 공 사 17 79
7. 비탈면 보호공 (공통 3-7)(2025 보완)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설치 (2025 보완)
| 1) 인력 | (일당) | ||||||||||
|---|---|---|---|---|---|---|---|---|---|---|---|
| 비탈경사 1:1.5 이상 | 1:1.0 이상~1:1.5 미만 | 1:1.0 미만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시공량 27㎡ | 시공량 24㎡ | 시공량 22㎡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특 | 별 | 인 | 부 | 인 | 224,490 | 2 | 448,980.0 | 2 | 448,980.0 | 2 | 448,980.0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3 | 513,111.0 | 3 | 513,111.0 | 3 | 513,111.0 |
| 합 | 계 | 962,091 | 962,091 | 962,091 | |||||||
| ㎡ | 당 | 단 | 가 | 35,633 | 40,087 | 43,731 | |||||
| 2) 기계 | (일당) | ||||||||||
| 비탈경사 1:1.5 이상 | 1:1.0 이상~1:1.5 미만 | 1:1.0 미만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시공량 41㎡ | 시공량 38㎡ | 시공량 35㎡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크 | 레 | 인 | hr | 별도 | 8 | - | 8 | - | 8 | - | |
| 재 | 료 | 비 | 소 | 계 | - | - | - | ||||
| 특 | 별 | 인 | 부 | 인 | 224,490 | 2 | 448,980.0 | 2 | 448,980.0 | 2 | 448,980.0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2 | 342,074.0 | 2 | 342,074.0 | 2 | 342,074.0 |
| 크 | 레 | 인 | hr | 별도 | 8 | - | 8 | - | 8 | - | |
| 인 | 건 | 비 | 소 | 계 | 791,054 | 791,054 | 791,054 | ||||
| 크 | 레 | 인 | 〃 | 〃 | 8 | - | 8 | - | 8 | - | |
| 기 | 계 | 경 | 비 | 소 | 계 | - | - | - | |||
| 합 | 계 | 791,054 | 791,054 | 791,054 | |||||||
| ㎡ | 당 | 단 | 가 | 19,294 | 20,817 | 22,601 | |||||
해설 ① 본 품은 비탈면 보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비탈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며, 시공범위는 수직고 20m이하 기준이다.
② 인력은 블록중량이 50㎏/개 미만으로서 평균 비탈길이가 15m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는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 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면고르기, 보호블록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블록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⑤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⑦ 비탈틀을 고정하기 위한 유항(留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인부 0.4인/10본당을 계상한다.
| 〔2〕 지압판블록 설치 (2025 보완) | (일당) | |||||||
|---|---|---|---|---|---|---|---|---|
| 시공량 11개소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비 | 고 | |
| 수 량 | 금 | 액 | ||||||
| 크 | 레 | 인 | hr | 별도 | 8 | - | ||
| 고 | 소 작 업 | 차 | 〃 | 〃 | 8 | - |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6% | 식 | 1 | 78,097.2 | ||
| 재 | 료 | 비 | 소 | 계 | 78,097 | |||
| 중 | 급 | 기 | 술 | 자 | 인 | 284,046 | 1 | 284,046.0 |
| 보 | 링 | 공 | 〃 | 226,520 | 1 | 226,520.0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2 | 448,980.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2 | 342,074.0 | |
| 크 | 레 | 인 | hr | 별도 | 8 | - | ||
| 고 | 소 | 작 | 업 | 차 | 〃 | 〃 | 8 |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301,620 | |||
| 크 | 레 | 인 | 〃 | 〃 | 8 | - | ||
| 고 소 작 업 차 | 〃 | 〃 | 8 | - | ||||
| 강 연 선 인 장 기 60ton | 〃 | 3,148 | 8 | 25,184.0 | ||||
| 기 계 경 비 소 계 | 25,184 | |||||||
| 합 | 계 | 1,404,901 | ||||||
| 개 | 소 | 당 | 단 | 가 | 127,718 | |||
해설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6%로 계상한다.
공통(063~086)_25하.indd 79 2025-09-03 오후 5: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