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78 공통 토 공 사 16
5. 절토부대공 (공통 3-5)(2025 보완)
| 〔1〕 절토면 고르기 (2025 보완) | (일당) | |||||||||
|---|---|---|---|---|---|---|---|---|---|---|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연질토·불순자갈 |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시공량 390㎥ | 시공량 250㎥ | 시공량 230㎥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굴 | 착 | 기 1.0㎥ | hr | 36,133 | 8 | 289,064.0 | 8 | 289,064.0 | 8 | 289,064.0 |
| 재 | 료 | 비 | 소 | 계 | 289,064 | 289,064 | 289,064 | |||
| 굴 | 착 | 기 1.0㎥ | 〃 | 58,295 | 8 | 466,360.0 | 8 | 466,360.0 | 8 | 466,360.0 |
| 인 | 건 | 비 | 소 | 계 | 466,360 | 466,360 | 466,360 | |||
| 굴 | 착 | 기 1.0㎥ | 〃 | 28,955 | 8 | 231,640.0 | 8 | 231,640.0 | 8 | 231,640.0 |
| 기 계 경 비 소 계 | 231,640 | 231,640 | 231,640 | |||||||
| 합 | 계 | 987,064 | 987,064 | 987,064 | ||||||
| ㎥ | 당 | 단 | 가 | 2,530 | 3,948 | 4,291 | ||||
| 풍화암 | 연 암 | 보통암·경암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시공량 120㎥ | 시공량 80㎥ | 시공량 60㎥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굴 | 착 | 기 1.0㎥ | hr | 36,133 | 8 | 289,064.0 | 8 | 289,064.0 | 8 | 289,064.0 |
| 재 | 료 | 비 | 소 | 계 | 289,064 | 289,064 | 289,064 | |||
| 굴 | 착 | 기 1.0㎥ | 〃 | 58,295 | 8 | 466,360.0 | 8 | 466,360.0 | 8 | 466,360.0 |
| 인 | 건 | 비 | 소 | 계 | 466,360 | 466,360 | 466,360 | |||
| 굴 | 착 | 기 1.0㎥ | 〃 | 28,955 | 8 | 231,640.0 | 8 | 231,640.0 | 8 | 231,640.0 |
| 대 형 브 레 이 커 1.0㎥ | 〃 | 18,422 | - | - | 8 | 147,376.0 | 8 | 147,376.0 | ||
| 기 계 경 비 소 계 | 231,640 | 379,016 | 379,016 | |||||||
| 합 | 계 | 987,064 | 1,134,440 | 1,134,440 | ||||||
| ㎥ | 당 | 단 | 가 | 8,225 | 14,180 | 18,907 | ||||
해설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및 풍화암은 리퍼를 사용한 기준이며, 리퍼의 기계경비는 굴착기 기계경비의 2%로 계상한다.
| 〔2〕 암반청소 (2025 보완) | (일당) | ||||||||
|---|---|---|---|---|---|---|---|---|---|
| 댐 (시공량 19㎥) | 교량, 옹벽 등 (시공량 25㎥)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굴 | 착 | 기 0.2㎥ | hr | 9,188 | 8 | 73,504.0 | 8 | 73,504.0 | |
| 공 | 구 손 | 료 인건비의 2% | 식 | 1 | 26,083.3 | 1 | 26,083.3 | ||
| 재 | 료 비 소 | 계 | 99,587 | 99,587 | |||||
| 특 | 별 | 인 | 부 | 인 | 224,490 | 2 | 448,980.0 | 2 | 448,980.0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5 | 855,185.0 | 5 | 855,185.0 |
| 굴 | 착 | 기 0.2㎥ | hr | 58,295 | 8 | 466,360.0 | 8 | 466,360.0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770,525 | 1,770,525 | |||
| 굴 | 착 | 기 0.2㎥ | 〃 | 13,399 | 8 | 107,192.0 | 8 | 107,192.0 | |
| 기 계 경 비 소 계 | 107,192 | 107,192 | |||||||
| 합 | 계 | 1,977,304 | 1,977,304 | ||||||
| ㎥ | 당 | 단 | 가 | 104,068 | 79,092 | ||||
해설 ① 본 품은 압력살수에 의한 기초 바닥면 청소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양수기, 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6. 성토부대공 (공통 3-6)(2025 보완)
| 〔1〕 성토면 고르기 (2025 보완) | (일당) | ||||||
|---|---|---|---|---|---|---|---|
| 시공량 1,060㎡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비 | 고 |
| 수 량 | 금 | 액 | |||||
| 굴 | 착 | 기 1㎥ | hr | 36,133 | 8 | 289,064.0 | |
| 재 | 료 | 비 | 소 | 계 | 289,064 | ||
| 굴 | 착 | 기 1㎥ | 〃 | 58,295 | 8 | 466,360.0 | |
| 인 | 건 | 비 | 소 | 계 | 466,360 | ||
| 굴 | 착 | 기 1㎥ | 〃 | 28,955 | 8 | 231,640.0 | |
| 기 계 경 비 소 계 | 231,640 | ||||||
| 합 | 계 | 987,064 | |||||
| ㎡ | 당 | 단 | 가 | 931 | |||
해설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
| 〔2〕 식재면 고르기 (2025 보완) | (일당) | ||||||
|---|---|---|---|---|---|---|---|
| 시공량 670㎡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비 | 고 |
| 수 량 | 금 | 액 | |||||
| 조 | 경 | 공 | 인 | 227,176 | 1 | 227,176.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5 | 855,185.0 |
| 합 | 계 | 1,082,361 | |||||
| ㎡ | 당 | 단 | 가 | 1,615 | |||
해설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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