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82 | 공통 | 토 | 공 | 사 20 | ||||||
| 2) 인력 및 장비 편성 | (일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공 | 기 | 압 | 축 | 기 21㎥/min | hr | 48,627 | 8 | 389,016.0 | ||
| 크 | 레 | 인 | 〃 | 별도 | 8 | - | ||||
| 재 | 료 | 비 | 소 | 계 | 389,016 | |||||
| 보 | 링 | 공 | 인 | 226,520 | 1 | 226,520.0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3 | 673,470.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17㎥/min | hr | 58,295 | 8 | 466,360.0 | ||||||
| 공 기 압 축 기 21㎥/min | 〃 | 58,295 | 8 | 466,360.0 | ||||||
| 크 | 레 | 인 | 〃 | 별도 | 8 | - | ||||
| 인 건 비 소 계 | 2,003,747 | |||||||||
|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17㎥/min | 〃 | 12,684 | 8 | 101,472.0 | ||||||
| 공 기 압 축 기 21㎥/min | 〃 | 7,755 | 8 | 62,040.0 | ||||||
| 크 | 레 | 인 | 〃 | 별도 | 8 | - | ||||
| 기 계 경 비 소 계 | 163,512 | |||||||||
| 합 | 계 | 2,556,275 | ||||||||
해설 ① 본 품 은 크 롤러바 퀴가 제거된 상태의 보링장 비 를 크 레 인 을 활 용 하 여 경 사 면 에 위 치 하 여 타 격 식 으 로 천 공 하 는 기 준 이 다 .
② 장 비(크 레인 )의 규격은 작업여 건( 시공 높이 , 시 공 위 치 등 ) 및 안 전 율 ( 적 정 하 중 , 작 업 반 경 등 ) 을 고 려 하 여 적 합 한 규 격 을 적 용한 다.
③ 보 링장비 가 지반 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 재 의 이 동 이 원 활 한 경 우 크 레 인 을 제 외 할 수 있 다 .
④ 천 공에 필 요한 비 트, 물 등 소모재 료는 별도 계 상 한 다 .
| 3) 일당시공량 | (일당) | ||||||||
|---|---|---|---|---|---|---|---|---|---|
| 시 공 량 (m) | |||||||||
| 구 | 분 | ||||||||
| 토 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 암 | 보통암 | 경 암 | ||||
| 크 레 인 작 업 | 38 | 41 | 67 | 48 | 38 | 27 | |||
| 지 | 반 | 작 | 업 | 41 | 44 | 71 | 51 | 41 | 29 |
해설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② 본 품의 크레인작업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며, 지반작업은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크롤러바퀴를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기준이다.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2. 철근” 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 (일당) | ||||||
|---|---|---|---|---|---|---|
| 구 | 분 | 단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철 | 근 | 공 | 인 | 2 | 3 | |
| 보 | 통 | 인 | 부 | 〃 | 1 | 3 |
| 4) 그라우팅 | (일당) | ||||||
|---|---|---|---|---|---|---|---|
| 시공량 3.2㎥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비 | 고 |
| 수 량 | 금 | 액 | |||||
| 고 | 소 작 업 | 차 | hr | 별도 | 8 | - | |
| 공 | 구 손 | 료 인건비의 11% | 식 | 1 | 100,875.5 | ||
| 재 | 료 비 소 | 계 | 100,875 | ||||
| 보 | 링 | 공 | 인 | 226,520 | 1 | 226,520.0 | |
| 기 | 계 설 비 | 공 | 〃 | 241,550 | 1 | 241,550.0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2 | 448,980.0 |
| 고 | 소 작 업 | 차 | hr | 별도 | 8 | - | |
| 인 | 건 비 소 | 계 | 917,050 | ||||
| 그 라 우 팅 믹 | 서 190×2ℓ | 〃 | 1,231 | 8 | 9,848.0 | ||
| 그 라 우 팅 펌 | 프 30~60ℓ/min | 〃 | 1,735 | 8 | 13,880.0 | ||
| 고 소 작 업 | 차 | 〃 | 별도 | 8 | - | ||
| 기 계 경 비 소 | 계 | 23,728 | |||||
| 합 | 계 | 1,041,653 | |||||
| ㎥ | 당 | 단 | 가 | 325,516 | |||
해설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1%를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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