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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84공통토공사 22   
〔4〕 뒤채움 및 다짐(10㎥당)
구분규격단 위단가수 량금액비고
굴삭기 0.6㎥hr18,9000.315,859.0 
진동롤러 10ton 자주식28,4320.195,402.0 
0.7ton 핸드가이드식3,7750.18679.5 
재료비소계11,940     
보통인부171,0370.0711,972.5  
굴삭기 0.6㎥hr58,2950.3118,071.4 
진동롤러 10ton 자주식58,2950.1911,076.0 
0.7ton 핸드가이드식35,9130.186,464.3 
인건비소계47,584     
굴삭
기 0.6㎥22,7910.317,065.2  
진동롤
러 10ton 자주식26,1930.194,976.6  
0.7ton 핸드가이드식1,9020.18342.3 
기 계 경 비 소 계12,384     
합계71,908     
 
해설 ① 본 품은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및 다짐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속채움 및 뒤채움,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벌개제근 (공통 3-9)
〔1〕 벌목(1,000㎡당)
나무높이 5m 미만5m 이상〜8m 미만8m 이상
구분규격단위단 가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굴삭기 0.2㎥hr9,1882.7124,899.43.5432,525.54.6142,356.6
구 손료 인건비의 10%1.0061,824.81.0080,767.61.00105,451.3
료 비 소86,724113,293147,807    
벌목부248,1402.14531,019.62.80694,792.03.65905,711.0 
보통인부171,0370.5187,228.80.66112,884.40.87148,802.1 
굴삭기 0.2㎥hr58,2952.71157,979.43.54206,364.34.61268,739.9
인건비소계776,2271,014,0401,323,253      
굴삭기 〃13,3992.7136,311.23.5447,432.44.6161,769.3
부 착 용 집 게 〃3,5932.719,737.03.5412,719.24.6116,563.7 
기 계 경 비 소 계46,04860,15178,333      
합계908,9991,187,4841,549,393      
 
해설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로 한다.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0%로 계상한다.
 
 
 
 
〔2〕 뿌리뽑기(1,000㎡당)
구분규격단 위단가수 량금액비고
굴삭기 0.2㎥hr9,1883.7634,546.8 
재료비소계34,546     
보통인부171,0371.06181,299.2  
굴삭기 0.2㎥hr58,2953.76219,189.2 
인건비소계400,488     
굴삭기 0.2㎥13,3993.7650,380.2 
부 착 용 집 게 0.2㎥3,5933.7613,509.6  
기 계 경 비 소 계63,889     
합계498,923     
 
해설 ① 본 품은 벌목 후 지표에 있는 나무 뿌리, 초목 등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20㎝ 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뿌리 및 초목 제거, 집재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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