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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92공통사 6    
3) 기계시공 ②(일당)
근원(흉고)직경 20~29(17~24)(㎝)근원(흉고)직경 30~39(25~32)
단위단 가시공량 7주시공량 5주
수 량수 량
기 0.6㎥hr18,9008151,200.08151,200.0 
별도8-8- 
151,200151,200   
227,1763681,528.03681,528.0 
171,0371171,037.01171,037.0
기 0.6㎥hr58,2958466,360.08466,360.0 
별도8-8- 
1,318,9251,318,925   
기 0.6㎥22,7918182,328.08182,328.0 
별도8-8- 
기 계 경 비 소 계182,328182,328       
1,652,4531,652,453      
236,064330,490    
근원(흉고)직경 40~49(33~41)근원(흉고)직경 50~60(42~50)
단위단 가시공량 4주시공량 3주
수 량수 량
기 0.6㎥hr18,9008151,200.08151,200.0 
별도8-8- 
151,200151,200   
227,1763681,528.03681,528.0 
171,0371171,037.01171,037.0
기 0.6㎥hr58,2958466,360.08466,360.0 
별도8-8- 
1,318,9251,318,925   
기 0.6㎥22,7918182,328.08182,328.0 
별도8-8- 
기 계 경 비 소 계182,328182,328       
1,652,4531,652,453      
413,113550,817    
 
해설 ① 본 품은 교 목류 수 종의 굴 취 기 준이다 .
② 분 은 근원 직경 의 4 ∼5 배로 한다.
③ 준 비, 구덩 이파기 , 뿌리절 단, 분 뜨기, 운 반준 비 작 업 을 포 함 한 다 .
④ 굴 취시 야 생일 경 우에 는 시공 량의 17 % 범위 내 에 서 감 하 여 적 용 한 다 .
⑤ 굴 취수목 의 운 반을 위 하여 운 반로 를 개설 하여 야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비 용 을 별 도 계 상 한 다 .
⑥ 크 레인의 규격 은 작업 여건 (시공 높이 , 시 공위 치 등 ) 및 안 전 율 ( 적 정 하 중 , 작 업 반 경 등 ) 을 고 려 하 여 적 합 한 규 격 을 적 용 한 다 .
⑦ 분 뜨기, 운 반준비 를 위한 재료 비는 별 도 계 상 한 다 .
⑧ 분 이 없는 경우 시 공량 의 2 5% 를 가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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