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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구조화된 내용

공통
90공통사 4      
〔2〕 굴취(나무높이)
1) 인력시공(일당)
나무높이 2.0m 이하 (시공량 70주)3.0m 이하 (시공량 45주)5.0m 이하 (시공량 30주)
단위단 가
수량수량수량
227,1764908,704.04908,704.04908,704.0 
171,0372342,074.02342,074.02342,074.0
1,250,7781,250,7781,250,778       
17,86827,79541,692     
 
 
 
 
2) 기계시공(일당)
나무높이 2.0m 이하 (시공량 90주)3.0m 이하 (시공량 60주)5.0m 이하 (시공량 40주)
단위단 가
수량수량수량
기 0.4㎥hr18,3448146,752.08146,752.08146,752.0 
146,752146,752146,752    
227,1763681,528.03681,528.03681,528.0 
171,0371171,037.01171,037.01171,037.0
기 0.4㎥hr58,2958466,360.08466,360.08466,360.0 
1,318,9251,318,9251,318,925    
기 0.4㎥17,2278137,816.08137,816.08137,816.0 
기 계 경 비 소 계137,816137,816137,816        
1,603,4931,603,4931,603,493       
17,81626,72440,087     
해설 ① 본 품은 흉 고직경 또는 근 원직 경을 추 정하 기 어 려 운 수 종 기 준 이 다 .
② 분 은 근원 직경 의 4 ∼5 배로 한다.
③ 준 비, 구덩 이파기 , 뿌리절 단, 분 뜨기, 운 반준 비 작 업 을 포 함 한 다 .
④ 굴 취시 야 생일 경 우에 는 시공 량의 17 % 범위 내 에 서 감 하 여 적 용 한 다 .
⑤ 굴 취수목 의 운 반을 위 하여 운 반로 를 개설 하여 야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비 용 을 별 도 계 상 한 다 .
⑥ 분 뜨기, 운 반준비 를 위 한 재료 비는 별 도 계 상 한 다 .
⑦ 분 이 없는 경우 시 공량 의 2 5% 를 가산한 다.
 
 
 
 
〔3〕 굴취(근원직경)
1) 인력시공(일당)
근원(흉고)직경 5(4)이하(㎝)근원(흉고)직경 6~7(5~6)
단위단 가(시공량 50주)(시공량 30주)
수 량수 량
227,1764908,704.04908,704.0 
171,0372342,074.02342,074.0
1,250,7781,250,778      
25,01541,692    
근원(흉고)직경 8~9(7~8)
단위단 가(시공량 15주)
수 량
227,1764908,704.0   
171,0372342,074.0  
1,250,778       
8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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