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공통 조 경 공 사 9 95
4. 조경시설물 (공통 4-4)(2025 보완)
| 〔1〕 정원석 쌓기 및 놓기 | (Ton당) | |||||||
|---|---|---|---|---|---|---|---|---|
| 쌓기(총시공량)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공사규모 20ton 미만 | 공사규모 20ton 이상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굴 | 삭 | 기 0.7㎥ | hr | 21,494 | 0.657 | 14,121.5 | 0.684 | 14,701.8 |
| 공 | 구 손 | 료 인건비의 3% | 식 | 1.000 | 8,260.1 | 1.000 | 7,087.8 | |
| 재 | 료 비 소 | 계 | 22,381 | 21,789 | ||||
| 조 | 경 | 공 | 인 | 227,176 | 1.212 | 275,337.3 | 1.040 | 236,263.0 |
| 굴 | 삭 | 기 0.7㎥ | hr | 58,295 | 0.657 | 38,299.8 | 0.684 | 39,873.7 |
| 인 | 건 | 비 | 소 | 계 | 313,637 | 276,136 | ||
| 굴 | 삭 | 기 0.7㎥ | 〃 | 24,001 | 0.657 | 15,768.6 | 0.684 | 16,416.6 |
| 기 계 경 비 소 계 | 15,768 | 16,416 | ||||||
| 합 | 계 | 351,786 | 314,341 | |||||
| 놓기(총시공량)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공사규모 20ton 미만 | 공사규모 20ton 이상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굴 | 삭 | 기 0.7㎥ | hr | 21,494 | 0.657 | 14,121.5 | 0.684 | 14,701.8 |
| 공 | 구 손 | 료 인건비의 3% | 식 | 1.000 | 6,597.1 | 1.000 | 5,697.5 | |
| 재 | 료 비 소 | 계 | 20,718 | 20,399 | ||||
| 조 | 경 | 공 | 인 | 227,176 | 0.968 | 219,906.3 | 0.836 | 189,919.1 |
| 굴 | 삭 | 기 0.7㎥ | hr | 58,295 | 0.657 | 38,299.8 | 0.684 | 39,873.7 |
| 인 | 건 | 비 | 소 | 계 | 258,206 | 229,792 | ||
| 굴 | 삭 | 기 0.7㎥ | 〃 | 24,001 | 0.657 | 15,768.6 | 0.684 | 16,416.6 |
| 기 계 경 비 소 계 | 15,768 | 16,416 | ||||||
| 합 | 계 | 294,692 | 266,607 | |||||
해설 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품이 포함된 것이다.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 〔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 (일당) | ||||||
|---|---|---|---|---|---|---|---|
| 시공량 13ton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비 | 고 |
| 수 량 | 금 | 액 | |||||
| 굴 | 삭 | 기 0.6㎥ | hr | 18,900 | 8 | 151,200.0 | |
| 재 | 료 | 비 | 소 | 계 | 151,200 | ||
| 조 | 경 | 공 | 인 | 227,176 | 1 | 227,176.0 | |
| 석 | 공 | 〃 | 267,532 | 3 | 802,596.0 | ||
| 굴 | 삭 | 기 0.6㎥ | hr | 58,295 | 8 | 466,360.0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496,132 | ||
| 굴 | 삭 | 기 0.6㎥ | 〃 | 22,791 | 8 | 182,328.0 | |
| 기 계 경 비 소 계 | 182,328 | ||||||
| 합 | 계 | 1,829,660 | |||||
| 톤 | 당 | 단 | 가 | 140,743 | |||
해설 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석재 운반비 및 사이목 식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착용 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손료를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www.kpi.or.kr 1577-7200
물가안정을 위한 해결책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물가조사와 그 정보전달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통(087~097)_25하.indd 95 2025-09-03 오후 5: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