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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 경 공 사 21 107
주 본 공종은 한국론타이(주)에서 제공된 실용일위대가로 표준품셈에 없는 품이니 일위대가 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론생매트A형(야자섬유부착)<절, 성토면 및 하천사면> 한국론타이(주) 제공 (㎡당)
 
단위수 량
트 1m×10m5,0001.15,500.0    
핀 L=20㎝2001.5300.0     
5,800      
부 소운반171,0370.0162,736.5    
면고르기171,0370.0193,249.7      
네트덮기171,0370.0122,052.4      
224,4900.0122,693.8   
부 핀설치 및 복토171,0370.0122,052.4    
12,784      
18,584         
해설 ① 종 자는 일반 적으로 양잔 디: 재래 초= 7 : 3이 며 , 재 래 초 또 는 화 훼 , 목 본 류 종 자 추 가 시 는 할 증 한 다 .
②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4-2〕 론생매트B형<산책로> 한국론타이(주) 제공 (㎡당)
 
구 분 규 격 단위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론 생 매 트 0.6m×10m, 1.0m×10m, ㎡ 34,000 1.1 37,400.0
1.2m×10m, 1.5m×10m
핀 Ø10, L=300㎜6002.01,200.0  
38,600   
통인부 소운반171,0370.07713,169.8  
네트덮기171,0370.0122,052.4   
224,4900.0122,693.8
부 핀설치 및 정리171,0370.0244,104.8 
22,020   
60,620      
해설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5〕 론생리핑매트(특수비료대 및 야자섬유 부착)<성, 절토면, 리핑면, 마사토 및 하천사면> 한국론타이(주) 제공 (㎡당)
 
단위수 량
트 1m×10m11,5001.112,650.0  
핀 L=20㎝2001.5300.0     
12,950      
부 면고르기171,0370.0203,420.7    
소운반171,0370.0366,157.3      
네트덮기171,0370.0244,104.8      
224,4900.0163,591.8   
부 핀설치 및 복토171,0370.0244,104.8    
21,379      
34,329         
해설 ① 종 자는 일반 적으로 양잔 디: 재래 초= 7 : 3이 며 , 재 래 초 또 는 화 훼 , 목 본 류 종 자 추 가 시 는 할 증 한 다 .
②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6-1〕 론생백A형(씨앗부착토낭)<사태지, 소규모 암반녹화, 식생배수로> 한국론타이(주) 제공 (㎡당)
옹벽형 쌓기공법면블럭내시공
단위
수 량수 량
백 40㎝×60㎝2,70015.040,500.06.016,200.0 
40,50016,200   
부 면고르기171,0370.0325,473.1--
흙채우기171,0370.25443,443.30.11018,814.0  
소운반171,0370.19833,865.30.07713,169.8  
수직운반171,0370.37564,138.80.10317,616.8  
부 면다지기224,4900.0214,714.20.0214,714.2
마대쌓기224,4900.19844,449.00.07717,285.7  
196,08371,600   
236,58387,800      
해설 ① 황 마사 론생 백은 자 재단 가 3 ,0 0 0 원 적용 .
② 론 생백 녹화 공의 기 준은 구 배 1 : 1 , 수직고 3 m 이 하 기 준 이 며 , 3 m 이 상 시 3 m 마 다 1 0 %의 인 건 비 를 할 증 한 다 .
③ 종 자는 일반 적으로 양잔 디: 재래 초= 7 : 3이 며 , 재 래 초 또 는 화 훼 , 목 본 류 종 자 추 가 시 는 할 증 한 다 .
④ 현 장여 건상 장비사 용이 필요한 경우 장 비비 는 별 도 계 상 한 다 .
⑤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7m의 비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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