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공통 조 경 공 사 21 107
주 본 공종은 한국론타이(주)에서 제공된 실용일위대가로 표준품셈에 없는 품이니 일위대가 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론생매트A형(야자섬유부착)<절, 성토면 및 하천사면> 한국론타이(주) 제공 (㎡당)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 론 | 생 | 매 | 트 1m×10m | ㎡ | 5,000 | 1.1 | 5,500.0 | ||||
| 앙 | 카 | 핀 L=20㎝ | 개 | 200 | 1.5 | 300.0 | |||||
| 재 | 료 | 비 | 소 | 계 | 5,800 | ||||||
| 보 | 통 | 인 | 부 소운반 | 인 | 171,037 | 0.016 | 2,736.5 | ||||
| 〃 | 면고르기 | 〃 | 171,037 | 0.019 | 3,249.7 | ||||||
| 〃 | 네트덮기 | 〃 | 171,037 | 0.012 | 2,052.4 | ||||||
| 특 | 별 | 인 | 부 | 〃 | 〃 | 224,490 | 0.012 | 2,693.8 | |||
| 보 | 통 | 인 | 부 핀설치 및 복토 | 〃 | 171,037 | 0.012 | 2,052.4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2,784 | ||||||
| 합 | 계 | 18,584 |
해설 ① 종 자는 일반 적으로 양잔 디: 재래 초= 7 : 3이 며 , 재 래 초 또 는 화 훼 , 목 본 류 종 자 추 가 시 는 할 증 한 다 .
②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4-2〕 론생매트B형<산책로> 한국론타이(주) 제공 (㎡당)
구 분 규 격 단위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론 생 매 트 0.6m×10m, 1.0m×10m, ㎡ 34,000 1.1 37,400.0
1.2m×10m, 1.5m×10m
| 앙 | 카 | 핀 Ø10, L=300㎜ | 개 | 600 | 2.0 | 1,200.0 | ||
| 재 | 료 | 비 | 소 | 계 | 38,600 | |||
| 보 | 통인 | 부 소운반 | 인 | 171,037 | 0.077 | 13,169.8 | ||
| 〃 | 네트덮기 | 〃 | 171,037 | 0.012 | 2,052.4 | |||
| 특 | 별 | 인 | 부 | 〃 | 〃 | 224,490 | 0.012 | 2,693.8 |
| 보 | 통 | 인 | 부 핀설치 및 정리 | 〃 | 171,037 | 0.024 | 4,104.8 | |
| 인 | 건 | 비 | 소 | 계 | 22,020 | |||
| 합 | 계 | 60,620 |
해설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5〕 론생리핑매트(특수비료대 및 야자섬유 부착)<성, 절토면, 리핑면, 마사토 및 하천사면> 한국론타이(주) 제공 (㎡당)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 론 | 생 | 리 | 핑 | 매 | 트 1m×10m | ㎡ | 11,500 | 1.1 | 12,650.0 | ||
| 앙 | 카 | 핀 L=20㎝ | 개 | 200 | 1.5 | 300.0 | |||||
| 재 | 료 | 비 | 소 | 계 | 12,950 | ||||||
| 보 | 통 | 인 | 부 면고르기 | 인 | 171,037 | 0.020 | 3,420.7 | ||||
| 〃 | 소운반 | 〃 | 171,037 | 0.036 | 6,157.3 | ||||||
| 〃 | 네트덮기 | 〃 | 171,037 | 0.024 | 4,104.8 | ||||||
| 특 | 별 | 인 | 부 | 〃 | 〃 | 224,490 | 0.016 | 3,591.8 | |||
| 보 | 통 | 인 | 부 핀설치 및 복토 | 〃 | 171,037 | 0.024 | 4,104.8 | ||||
| 인 | 건 | 비 | 소 | 계 | 21,379 | ||||||
| 합 | 계 | 34,329 |
해설 ① 종 자는 일반 적으로 양잔 디: 재래 초= 7 : 3이 며 , 재 래 초 또 는 화 훼 , 목 본 류 종 자 추 가 시 는 할 증 한 다 .
②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6-1〕 론생백A형(씨앗부착토낭)<사태지, 소규모 암반녹화, 식생배수로> 한국론타이(주) 제공 (㎡당)
| 옹벽형 쌓기공 | 법면블럭내시공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비 | 고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론 | 생 | 백 40㎝×60㎝ | 매 | 2,700 | 15.0 | 40,500.0 | 6.0 | 16,200.0 | |
| 재 | 료 | 비 | 소 | 계 | 40,500 | 16,200 | |||
| 보 | 통 | 인 | 부 면고르기 | 인 | 171,037 | 0.032 | 5,473.1 | - | - |
| 〃 | 흙채우기 | 〃 | 171,037 | 0.254 | 43,443.3 | 0.110 | 18,814.0 | ||
| 〃 | 소운반 | 〃 | 171,037 | 0.198 | 33,865.3 | 0.077 | 13,169.8 | ||
| 〃 | 수직운반 | 〃 | 171,037 | 0.375 | 64,138.8 | 0.103 | 17,616.8 | ||
| 특 | 별 | 인 | 부 면다지기 | 〃 | 224,490 | 0.021 | 4,714.2 | 0.021 | 4,714.2 |
| 〃 | 마대쌓기 | 〃 | 224,490 | 0.198 | 44,449.0 | 0.077 | 17,285.7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96,083 | 71,600 | |||
| 합 | 계 | 236,583 | 87,800 | ||||||
해설 ① 황 마사 론생 백은 자 재단 가 3 ,0 0 0 원 적용 .
② 론 생백 녹화 공의 기 준은 구 배 1 : 1 , 수직고 3 m 이 하 기 준 이 며 , 3 m 이 상 시 3 m 마 다 1 0 %의 인 건 비 를 할 증 한 다 .
③ 종 자는 일반 적으로 양잔 디: 재래 초= 7 : 3이 며 , 재 래 초 또 는 화 훼 , 목 본 류 종 자 추 가 시 는 할 증 한 다 .
④ 현 장여 건상 장비사 용이 필요한 경우 장 비비 는 별 도 계 상 한 다 .
⑤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7m의 비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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