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120 공통 기 초 공 사 8
2. 연약지반처리 (공통 5-2)
〔1〕고압분사 주입공법
1) 적용범위
가. 본 품은 고압분사 주입공법(유효직경 800~2,000㎜)을 기준한 것이다.
나.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분사주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 이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2) 장비 조립ㆍ해체 | (회당) | ||||||
|---|---|---|---|---|---|---|---|
| 구 | 분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비 | 고 | |
| 기 | 계 | 설 | 비 | 공 | 인 | 1 | 1 |
| 인 력 | 철 | 공 | 〃 | 2 | 2 | ||
| 특 | 별 | 인 | 부 | 〃 | 1 | 1 | |
| 장 비 | 크 | 레 | 인 | 대 | 1 | 1 | |
| 조 | 립 | 일 | 2.5 | 1.5 | |||
| 소요일수 | 해 | 체 | 〃 | 1 | 0.5 | ||
해설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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