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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구조화된 내용

공통
120 공통 기 초 공 사 8
 
2. 연약지반처리 (공통 5-2)
〔1〕고압분사 주입공법
1) 적용범위
가. 본 품은 고압분사 주입공법(유효직경 800~2,000㎜)을 기준한 것이다.
나.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분사주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 이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2) 장비 조립ㆍ해체(회당)
단위외부 반출/반입작업구간 이동
11
인 력22  
11 
장 비11 
2.51.5   
소요일수10.5  
 
해설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공통(113~126)_25하.indd 120 2025-09-03 오후 5: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