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7 | 공통 | 기 | 초 | 공 | 사 7 | 119 | ||||
| 4) 그라우팅 | (일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11% | 식 | 1 | 100,875.5 | 시공량 : 3.2㎥ | |||
| 재 료 비 소 | 계 | 100,875 | ||||||||
| 보 | 링 | 공 | 인 | 226,520 | 1 | 226,520.0 | ||||
| 기 계 설 비 | 공 | 〃 | 241,550 | 1 | 241,550.0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2 | 448,980.0 | |||
| 인 건 비 소 | 계 | 917,050 | ||||||||
| 그 라 우 팅 믹 | 서 190×2ℓ | hr | 1,231 | 8 | 9,848.0 | |||||
| 그 라 우 팅 펌 | 프 30~60ℓ/min | 〃 | 1,735 | 8 | 13,880.0 | |||||
| 기 계 경 비 소 | 계 | 23,728 | ||||||||
| 합 | 계 | 1,041,653 | ||||||||
해설 ①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1%를 계상한다.
③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5) 인장 | (일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9% | 식 | 1 | 101,752.4 | 시공량 : 15개소 | |||
| 재 료 비 소 | 계 | 101,752 | ||||||||
| 중 급 기 술 | 자 | 인 | 284,046 | 1 | 284,046.0 | |||||
| 보 | 링 | 공 | 〃 | 226,520 | 1 | 226,520.0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2 | 448,980.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
| 인 건 비 소 | 계 | 1,130,583 | ||||||||
| 강 연 선 인 장 | 기 60ton | hr | 3,148 | 8 | 25,184.0 | |||||
| 기 계 경 비 소 | 계 | 25,184 | ||||||||
| 합 | 계 | 1,257,519 | ||||||||
해설 ① 본 품은 인장작업이 필요한 앵커체(강연선 4가닥 기준)의 인장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지압판 설치, 웨지조립 및 인장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좌대는 기성제품 사용을 기준한다.
③ 인장에 필요한 좌대 설치는 다음 품을 적용한다.
(10개소당)
구 분 단위 수 량
철 공 인 0.41
보 통 인 부 〃 0.82
④ 인장을 위하여 별도의 브라켓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⑤ 강연선 인장기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9%를 계상한다.
⑦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6〕 복공판 설치·철거 (2025 신설) | (일당) | ||||||||
|---|---|---|---|---|---|---|---|---|---|
| 설치(시공량 120㎡) | 철거(시공량 170㎡)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크 | 레 | 인 | hr | 별도 | 8 | - | 8 | - |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3% | 식 | 1 | 37,032.4 | 1 | 37,032.4 | |
| 재 료 비 소 | 계 | 37,032 | 37,032 | ||||||
| 철 | 골 | 공 | 인 | 251,511 | 2 | 503,022.0 | 2 | 503,022.0 | |
| 용 | 접 | 공 | 〃 | 280,178 | 2 | 560,356.0 | 2 | 560,356.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1 | 171,037.0 |
| 크 | 레 | 인 | hr | 별도 | 8 | - | 8 | - | |
| 인 건 비 소 | 계 | 1,234,415 | 1,234,415 | ||||||
| 크 | 레 | 인 | 〃 | 〃 | 8 | - | 8 | - | |
| 기 계 경 비 소 | 계 | - | - | ||||||
| 합 | 계 | 1,271,447 | 1,271,447 | ||||||
| ㎡ | 당 | 단 | 가 | 10,595 | 7,479 | ||||
해설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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