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132 공통 기 초 공 사 20
〔5〕 현장타설말뚝
1) 적용범위
가. 본 품은 다음 규격의 현장타설 말뚝에 적용한다.
적용공법 말 뚝 직 경(㎜)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요동식 올케이싱 1,000~3,000
전회전식 올케이싱
나.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2) 장비조립 및 해체 | (회당) | ||||||
|---|---|---|---|---|---|---|---|
| 구 | 분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비 | 고 | |
| 기 | 계 | 설 | 비 | 공 | 인 | 1 | 1 |
| 인 력 | 철 | 공 | 〃 | 2 | 2 | ||
| 특 | 별 | 인 | 부 | 〃 | 1 | 1 | |
| 장 비 | 크 | 레 | 인 | 대 | 1 | 1 | |
| 조 | 립 | 일 | 3 | 1.5 | |||
| 소요일수 | 해 | 체 | 〃 | 1.5 | 1 | ||
해설 ① 본 품은 말뚝 시공장 비( 천공 장비, 말 뚝조 성 및 철 근 망 제 작 장 비 등 )를 1 회 조 립 및 해 체 하 는 기 준 이 며 , 시 공 조 건 ( 외 부 반 출/반 입 , 작업 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 립 등 )에 따 라 조립 · 해체 를 반 복 적 용 한 다 .
② 공 구손료 및 경장 비( 발전 기, 전동 드릴 등 )의 기 계 경 비 는 인 건 비 의 3 % 로 계 상 한 다 .
③ 크 레인 규 격은 양 중능 력 및 현 장조 건에 고 려 하 여 적 용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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