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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통 철근콘 크리 트공사 4 139
 
〔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당)
신·구 콘크리트콘크리트 및 고무
단위접착제 바르기기타 접착제 바르기
Epoxy신·구콘크리트접착제13,0001.2015,600.0--  
Epoxy 콘크리트고무접착제17,000--1.2020,400.0  
7,1700.201,434.00.201,434.0 
17,03421,834  
258,3620.1231,003.40.1231,003.4
31,00331,003  
48,03752,837     
해설 ① 본 품은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에폭시(Epoxy)접착제를 바르는 품이다.
②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0 5% 8% 12% 16% 20%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③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
④ 공구손료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⑤ 상부 슬래브 등 천정 시공은 본 품을 20% 가산한다.
 
 
 
〔6〕 콘크리트 치핑(㎡당)
단위단 가수 량
224,4900.1226,938.8   
171,0370.023,420.7   
30,359        
해설 ① 본 품은 소형치핑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를 활용한 인력에 의한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③ 벽체, 천장 등 치핑을 위한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8%로 계상한다.
⑤ 대형 장비(굴삭기 등)를 활용한 기계치핑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7〕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2025 신설) (조당)
 
단위단 가수 량
중급품질관리기술인186,9630.0132,430.5      
통 인171,0370.0132,223.4    
4,653        
해설 ① 본 품은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압축강도)에 필요한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3개/조)을 기준한다.
② 본 품은 공시체 제작 및 이동, 보관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시체를 활용한 압축강도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 시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시 공시체 제작 비용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주 본 공종은 (주)칠만페네트론에서 제공된 실용일위대가로 표준품셈에 없는 품이니 일위대가 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칠만페네트론 실용일위대가
ㆍ콘크리트 이어치기면 처리제(주)칠만페네트론 제공 (㎡당)
결정체 성장형 도포방수제(분말)
단위단 가
수 량
SKY LIGHT콘크리트 수평면 이어치기면 처리제(액상형)11,0000.303,300.0  
료 인건비의 3%1.00304.6 
3,604  
 
 
224,4900.036,734.7
171,0370.023,420.7
10,155  
 
 
합 계 13,759
 
해설 연마 또는 고압세척, 시공면 보강작업, 바탕처리, 바탕강화, 보강몰탈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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