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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58 공통 철 근 콘크리 트공사 23
 
2. 철근 (공통 6-2)
〔1〕 적용범위
- 인력에 의한 철근 가공 및 조립을 기준하며, 현장여건(주철근 규격 35㎜ 초과 등)으로 인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크레인 등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PC강선의 가공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 철근 가공 및 조립의 Type은 아래 표 유형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토목
구 분 유 형
Ⅰ-1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반중력식 옹벽, 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Type-Ⅰ
Ⅰ-2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빔제작, 철근망 등)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 옹벽 등)
Ⅱ-1
Type-Ⅱ Type-Ⅰ 시설에서 직경 13㎜ 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Ⅱ-2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측구/개거, 중력식 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매우 복잡한 토목시설(교각, 구주식 교대 등)
Type-Ⅱ Ⅲ
특수 구조시설물에서 철근직경 35㎜ 를 초과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어려운 경우(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등)
 
 
 
2) 건축
구 분 유 형
Type-Ⅰ 직경 13㎜ 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미만인 경우
직경 13㎜ 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또는 철골과 병행 시공되는 경우
Type-Ⅱ
직경 13㎜ 이하 철근이 50% 미만이나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구조시설물(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공통(139~162)_25하.indd 158 2025-09-03 오후 5: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