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160 | 공통 | 철 근 콘크리 트공사 25 | |||||||
| 2) 건축 | (일당) | ||||||||
|---|---|---|---|---|---|---|---|---|---|
| Type-Ⅰ (시공량 3.4ton) | Type-Ⅱ (시공량 3.0ton)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비 | 고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철 | 근 | 공 | 인 | 265,818 | 6 | 1,594,908.0 | 6 | 1,594,908.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2 | 342,074.0 | 2 | 342,074.0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2% | 식 | 1 | 38,739.6 | 1 | 38,739.6 | |
| 합 | 계 | 1,975,721 | 1,975,721 | ||||||
| 톤 | 당 | 단 | 가 | 581,094 | 658,573 | ||||
해설 ① 철근의 기계적 이음(나사 및 원터치식) 및 간격재 설치를 포함한다.
② D35㎜이상에서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적 이음은 별도 계상한다.
③ 철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를 계상한다.
④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하며, 결속선의 표준 사용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ton당)
구 분 Type-Ⅰ Type-Ⅱ Type-Ⅲ
사용량(㎏) 6.5 8.0 9.5
⑤ 개소별 소량(0.5ton 미만)의 시공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시공량의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⑥ 현장여건(고소작업, 철근 적재공한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하여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
| 〔4〕 공장가공 | (ton당) | ||||||||||
|---|---|---|---|---|---|---|---|---|---|---|---|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철 | 근 | 공 | 인 | 265,818 | 0.23 | 61,138.1 | 0.30 | 79,745.4 | 0.38 | 101,010.8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3 | 5,131.1 | 0.04 | 6,841.4 | 0.06 | 10,262.2 |
| 합 | 계 | 66,269 | 86,586 | 111,273 | |||||||
해설 ① 본 품에는 가공 및 상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장관리비는 인건비의 6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④ 철근의 나사 가공 등 특수 공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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