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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내용

공통
공통철근콘 크리 트공사 30165         
2) 벽 체(m당)
Ø740Ø900Ø1,200
단위단 가
수량수량수량
224,4900.2351,632.70.2658,367.40.3169,591.9
171,0370.3966,704.40.4780,387.30.63107,753.3
118,337138,754177,345       
Ø1,500Ø1,800
단위단 가
수량수량
224,4900.3783,061.30.4294,285.8  
171,0370.80136,829.60.97165,905.8  
219,890260,191        
 
해설 ① 본 품은 기성 제품인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을 조립 해체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벽체는 높이 1.0m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에 따라 벽체품을 계상 적용한다.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하고,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6〕 슬립폼 공법
1) 설치 및 해체(㎡당)
슬립폼 설치슬립폼 해체
단위단 가
수 량수 량
크 레 인 ( 타 이 어 ) 100tonhr37,9140.1325,004.60.1706,445.3   
5,0046,445   
279,6130.19955,642.9-- 
특 수 비 계 공279,613--0.15443,060.4   
171,0370.09115,564.30.06410,946.3
크 레 인 ( 타 이 어 ) 100tonhr58,2950.1327,694.90.1709,910.1   
78,90263,916   
크 레 인 ( 타 이 어 ) 100ton159,6200.13221,069.80.17027,135.4   
기 계 경 비 소 계21,06927,135       
104,97597,496      
 
해설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나 본 품은 100ton을 기준으로 하였다.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2) 인상(SLIP-UP)(㎡당)
단위단가
241,5500.0348,212.7 
171,0370.07312,485.7  
20,698       
 
해설 ① 거푸집 높이는 1.2m기준이나, 적용면적은 벽체 전체면적에 해당된다.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슬립폼 거푸집은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하며 전용횟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④ 슬립폼 인상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거푸집 인상에 따른 수직면 계측·정리, 호이스트 운행 및 마감면정리 작업이 포함되어있다.
 
 
 
 
3)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단위당)
철근조립(ton당)콘크리트타설(㎥당)
단위단가
265,8180.887235,780.5--  
271,064--0.12533,883.0
235,78033,883       
해설 ① 본 품은 슬립폼 내부에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며, 철근가공은 “2. 철근 > 〔2〕현장가공”의 품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슬립폼 인상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④ 철근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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