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178 | 공통 | 철 근 콘크리 트공사 43 | ||||||||
| 〔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 | (일당) | |||||||||
|---|---|---|---|---|---|---|---|---|---|---|
| 높이 20m 이하 (시공량 (발판면적 65㎡)) | 높이 40m 이하 (시공량 (발판면적 50㎡))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 크 | 레 | 인 | hr | 별도 | 8 | - | 8 | - | ||
| 고 소 작 업 차 | 〃 | 〃 | 8 | - | 8 | - | ||||
| 공 구 손 료 ( 인 3 % ) 인건비의 3% | 식 | 1 | 26,522.8 | 1 | 26,522.8 | |||||
| 재 | 료 | 비 | 소 | 계 | 26,522 | 26,522 | ||||
| 철 | 공 | 인 | 237,686 | 3 | 713,058.0 | 3 | 713,058.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1 | 171,037.0 | |
| 크 | 레 | 인 | hr | 별도 | 8 | - | 8 | - | ||
| 고 | 소 | 작 | 업 | 차 | 〃 | 〃 | 8 | - | 8 | - |
| 인 | 건 | 비 | 소 | 계 | 884,095 | 884,095 | ||||
| 크 | 레 | 인 | 〃 | 〃 | 8 | - | 8 | - | ||
| 고 | 소 | 작 | 업 | 차 | 〃 | 〃 | 8 | - | 8 | - |
| 기 계 경 비 소 계 | - | - | ||||||||
| 합 | 계 | 910,617 | 910,617 | |||||||
| ㎡ | 당 | 단 | 가 | 14,009 | 18,212 | |||||
해설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통로 설치 및 고정, 난간 설치를 포한한다.
③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 〔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 | (일당) | |||||||||
|---|---|---|---|---|---|---|---|---|---|---|
| 높이 20m 이하 (시공량 (발판면적 17㎡)) | 높이 40m 이하 (시공량 (발판면적 15㎡))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 크 | 레 | 인 | hr | 별도 | 8 | - | 8 | - | ||
| 고 소 작 업 차 | 〃 | 〃 | 8 | - | 8 | - | ||||
| 공 구 손 료 ( 인 3 % ) 인건비의 3% | 식 | 1 | 26,522.8 | 1 | 26,522.8 | |||||
| 재 | 료 | 비 | 소 | 계 | 26,522 | 26,522 | ||||
| 철 | 공 | 인 | 237,686 | 3 | 713,058.0 | 3 | 713,058.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1 | 171,037.0 | |
| 크 | 레 | 인 | hr | 별도 | 8 | - | 8 | - | ||
| 고 | 소 | 작 | 업 | 차 | 〃 | 〃 | 8 | - | 8 | - |
| 인 | 건 | 비 | 소 | 계 | 884,095 | 884,095 | ||||
| 크 | 레 | 인 | 〃 | 〃 | 8 | - | 8 | - | ||
| 고 | 소 | 작 | 업 | 차 | 〃 | 〃 | 8 | - | 8 | - |
| 기 계 경 비 소 계 | - | - | ||||||||
| 합 | 계 | 910,617 | 910,617 | |||||||
| ㎡ | 당 | 단 | 가 | 53,565 | 60,707 | |||||
해설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교량 점검시설 출입을 위한 경사형 계단 기준으로 계단참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계단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공통(163~187)_25하.indd 178 2025-09-03 오후 6: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