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공통| 202 | 공통 | 유 지 관 리 부 문 15 | ||||||
| 〔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 (일당) | |||||||
|---|---|---|---|---|---|---|---|---|
| 시공량(23m) | ||||||||
| 구 | 분 | 규 | 격 | 단 위 | 단 | 가 | 비 | 고 |
| 수 량 | 금 | 액 | ||||||
| 특 | 별 | 인 | 부 | 인 | 224,490 | 1 | 224,490.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
| 공 구 손 료 ( 인 건 비 3 % ) 인건비의 3% | 식 | 1 | 11,865.8 | |||||
| 합 | 계 | 407,392 | ||||||
| m | 당 | 단 | 가 | 17,712 | ||||
해설 ① 본 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④ 주재료(충전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⑤ 현장 여건상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5〕 콘크리트 단면처리 | (일당) | |||||||
|---|---|---|---|---|---|---|---|---|
| 시공량(81㎡) | ||||||||
| 구 | 분 | 규 | 격 | 단 위 | 단 | 가 | 비 | 고 |
| 수 량 | 금 | 액 | ||||||
| 특 | 별 | 인 | 부 | 인 | 224,490 | 3 | 673,470.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
| 공 구 손 료 ( 인 건 비 3 % ) 인건비의 3% | 식 | 1 | 25,335.2 | |||||
| 합 | 계 | 869,842 | ||||||
| ㎡ | 당 | 단 | 가 | 10,738 | ||||
해설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견출)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바탕면 연마(그라인더를 활용한 견출작업), 연마면 와이어 브러쉬 청소,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쇠흙손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견출) 두께는 10㎜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⑤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6〕 콘크리트 단면복구 | (일당) | |||||||
|---|---|---|---|---|---|---|---|---|
| 시공량(9㎡) | ||||||||
| 구 | 분 | 규 | 격 | 단 위 | 단 | 가 | 비 | 고 |
| 수 량 | 금 | 액 | ||||||
| 특 | 별 | 인 | 부 | 인 | 224,490 | 3 | 673,470.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
| 공 구 손 료 ( 인 건 비 4 % ) 인건비의 4% | 식 | 1 | 33,780.2 | |||||
| 합 | 계 | 878,287 | ||||||
| ㎡ | 당 | 단 | 가 | 97,587 | ||||
해설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단면의 복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파쇄(콘크리트 단면 치핑), 파쇄면 고압 물세척, 프라이머 바름,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바름면 쇠흙손 마감, 복구면 표면
코팅재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파쇄) 두께는 50㎜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동력분무기,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4%로 계상한다.
⑤ 단면의 보강을 위해 보강재(탄소섬유, 철판, 와이어매쉬 등)를 삽입하는 경우는 별도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공통(188~208)_25하.indd 202 2025-09-03 오후 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