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국토교통부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52호
- 규격
- Type-Ⅲ
- 단위
- ton
- 2026년 하반기 단가
- 834,744 원
- 노무비율
- 82 %
단가정의
① 철근의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철근의 이음(겹이음 또는 기계적 이음), 간격재 설치, 철근 인상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의 구입 및 운반비(철근, 이음재(커플러), 간격재), 현장내 운반비,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는 제외되어 있다. ④ 철근의 나사 가공 등 특수 공장가공비는 제외되어 있다. ⑤ 규격별 적용유형은 아래를 참고한다. 구 분 유 형 가.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일반적인 토목시설 (반중력식 옹벽, 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매트기초, 수문 등) Type-Ⅰ 나. 특정위치에서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이 반복되는 경우 (빔 제작, 철근망 등) 가.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복잡한 토목시설 (라멘교, 교대, 암거, 지하차도, 부벽식 옹벽,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장 등) Type-Ⅱ 나.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이 사용되는 경우 (측구/개거, 중력식 옹벽, 일체형 중앙분리대 등) 다. Type-Ⅰ 시설에서 직경 13mm이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 가.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이 매우 복잡한 토목시설 (교각, 구주식 교대 등) Type-Ⅲ 나. 특수 구조시설물에서 철근직경 35mm를 초과하여 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어려운 경우 (원자력 발전소 등 플랜트 구조)
단가보정
- 양중장비와 병행 시공 시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양중장비 미사용 1.00 1.00 양중장비 사용 1.17 0.96 ※ 양중장비 사용 : 현장여건(고소작업/철근 적재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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